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요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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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진주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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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15 19:59 | 접수번호 | S22-00137 | ||
첨부파일 | |||||
수익사업이 아닌 구민의 편의시설인 공단에서 셔틀이용객의 수요 조사도 하지 않고 셔틀버스 운영을 않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6월부터 시작한 아쿠아의 인원이 적지않고 대중교통이 편리하지 않은 입지적 조건, (다소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 도보나 자전거로 오가는 것도 쉽지 않음) 수요조사를 해서 인원이 적더라도 수익사업이 아닌 공공 문화시설 이용을 위해 셔틀버스 운행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
담당시설 | 월계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월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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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영신 | 등록일 | 2022-06-30 16:05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월계구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행 요청의 건”으로 판단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학차량의 안정을 강화한 일명 ‘세림이법’이 적용돼 직원의 출퇴근과 통학용 전세버스를 제외한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체육시설 셔틀버스도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돼 경찰의 단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 운행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월계구민체육센터팀(02-2289-687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