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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계구민체육센터] 분실물 폐기 공고
작성일 2025년 9월 11일 13시 41분 22초 작성자 이민경
첨부파일
  1. 분실물 폐기 공고문.pdf [ Size : 1.6MB , Down : 44 ] 다운로드

분실물 폐기 공고문


민법253, 유실물법12,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약관 11조에 의거하여 월계구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는 분실물 중 아래와 같이 6개월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 요

. 보관장소: 월계구민체육센터

. 보관기간: 2019~ 2024

. 폐기일자: 2026. 3. 13.()

. 물품내역: 폐기일자 기준 6개월 전 장기보관 분실물

2. 내 용

. 분실물의 확인 및 반환을 원하는 자는 폐기일자 전까지 월계구민체육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분실물 사진을 첨부하오니 반환을 원하는 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에 지정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민법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월계구민체육센터가 취득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월계구민체육센터(02-2289-68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