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계구민체육센터] 분실물 폐기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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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년 9월 11일 13시 41분 22초 | 작성자 | 이민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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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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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폐기 공고문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2조,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제11조에 의거하여 월계구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는 분실물 중 아래와 같이 6개월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 요 가. 보관장소: 월계구민체육센터 나. 보관기간: 2019년 ~ 2024년 다. 폐기일자: 2026. 3. 13.(금) 라. 물품내역: 폐기일자 기준 6개월 전 장기보관 분실물
2. 내 용 가. 분실물의 확인 및 반환을 원하는 자는 폐기일자 전까지 월계구민체육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에 분실물 사진을 첨부하오니 반환을 원하는 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에 지정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민법」 및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월계구민체육센터가 취득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월계구민체육센터(☎ 02-2289-68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