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1985.12.31. 경제기획원 고시 제85- 7호 |
개정 1989. 7.14. 경제기획원 고시 제89- 4호 |
개정 1993. 3.25. 경제기획원 고시 제93- 2호 |
개정 1994. 7.16. 경제기획원 고시 제94- 4호 |
개정 1996. 4. 1. 재정경제원 고시 제96- 3호 |
개정 1999. 3.13. 재경경제부 고시 제99- 7호 |
개정 1999. 7.19. 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 |
개정 2000.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 |
개정 2001.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 |
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
개정 2003. 8.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
개정 2004.11. 1. 재경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
개정 2005.10.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
개정 2006.10.16.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6-36호 |
개정 2007.10.17.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7-54호 |
개정 2008. 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8- 3호 |
개정 2009. 1.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 1호 |
개정 2009. 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48호 |
개정 2010. 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0- 1호 |
개정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1-10호 |
개정 2014. 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 4호 |
개정 2015.1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5-18호 |
개정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5호 |
개정 2018. 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
개정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
개정 2020. 9.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3호 |
개정 2020. 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
개정 2021. 5.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7호 |
개정 2022. 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2-25호 |
개정 2023. 12.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3-28호 |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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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 o 손해배상 |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o 손해배상 | |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o 손해배상 o 손해배상 |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 o 손해배상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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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 o 계약해제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
3) 신체상 피해발생 | o 배상액 배상 | |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o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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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 해결기준 | 비고 |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