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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고시

제정 1985.12.31. 경제기획원 고시 제85- 7호

개정 1989. 7.14. 경제기획원 고시 제89- 4호

개정 1993. 3.25. 경제기획원 고시 제93- 2호

개정 1994. 7.16. 경제기획원 고시 제94- 4호

개정 1996. 4. 1. 재정경제원 고시 제96- 3호

개정 1999. 3.13. 재경경제부 고시 제99- 7호

개정 1999. 7.19. 재정경제부 고시 제99-17호

개정 2000.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0-21호

개정 2001.12. 4.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1-22호

개정 2002.12.3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2-23호

개정 2003. 8.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18호

개정 2004.11. 1. 재경경제부 고시 제2004-19호

개정 2005.10. 1.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5-21호

개정 2006.10.16.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6-36호

개정 2007.10.17.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7-54호

개정 2008. 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8- 3호

개정 2009. 1.1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 1호

개정 2009. 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09-48호

개정 2010. 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0- 1호

개정 2011.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1-10호

개정 2014. 3.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4- 4호

개정 2015.1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5-18호

개정 2016.10.26.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6-15호

개정 2018. 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8-2호

개정 2019. 4. 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19-3호

개정 2020. 9.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3호

개정 2020. 11.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0-16호

개정 2021. 5.25.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1-7호

개정 2022. 1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2-25호

개정 2023. 12.2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 2023-2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와 사업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간에 발생한 분쟁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피해구제청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쟁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한국소비자원장 또는 소비자단체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품목별분쟁해결기준,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목별 내용연수표는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별표 Ⅲ, 별표 Ⅳ와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50. 주차장업(2개 업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주차장업, 주차대행업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o 손해배상 -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함.
2)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한 경우
- 보관 받은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
o 손해배상
3) 차내의 소지품을 관리자에게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차내의 소지품이 주차한 차량과 함께 멸실 또는 훼손된 때
- 차내의 소지품만 멸실 또는 훼손된 때

o 손해배상
o 손해배상
*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이용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보관한 경우에 한함.
4) 화폐·유가증권 기타의 귀중품의 도난 또는 훼손 o 손해배상
56.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o 계약해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3) 신체상 피해발생 o 배상액 배상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전액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2-2)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 총이용금액이란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계약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체육시설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용역업
  • 이벤트 주관, 주말농장,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 여러 업종의 판매업소를 가맹점으로 확보한 후,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회비를 받아 운영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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