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 폐기 공고문
「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2조, 「월계구민체육센터 이용약관」 제11조에
의거하여 월계구민체육센터에서 보관하는 분실물 중 아래와 같이 6개월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폐기하고자 공고합니다.
1. 개 요
가. 보관장소: 월계구민체육센터
나. 보관기간: 2026년 1분기(1월 ~ 3월)
다. 폐기일자: 2026. 10. 20.(화)
라. 물품내역: 폐기일자 기준 6개월 전 보관 분실물
2. 내 용
가. 분실물의 확인 및 반환을 원하는 자는 폐기일자 전까지 월계구민체육센터에 방문하여 현장에서 확인 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에 분실물 사진을 첨부하오니 반환을 원하는 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고에 지정된 기한까지 찾아가지 않은 분실물은 별도의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사항
가.「민법」 및 「유실물법」에 의거하여 공고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소유권은 월계구민체육센터가 취득합니다.
나. 자세한 사항은 월계구민체육센터(☎ 02-2289-6870)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공고 제2025-55호
<공릉구민체육센터 위탁 프로그램 사업자 최종 선정 공고>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공릉구민체육센터 위탁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제안평가에 최종 선정된 업체를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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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첨부 파일의 최종합격자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상계구민체육센터팀(담당: 2289-6771)로 문의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공고 제2026-39호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근무자 최종합격자 공고]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장 안전근무자
최종합격자를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6일
공릉구민체육센터(담당: 2289-6763)로 문의바랍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주성)은 임직원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재단법인 KMI한국의학연구소(이사장 이광배, 이하 KM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이 추진 중인 임직원 복지 강화 기조 아래,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양 기관은 임직원의 실수요와 선호도를 반영해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전용 검진 패키지'를 별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임직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밀하고 전문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임직원 건강복지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사항은 ▲공단 전용 맞춤형 검진 패키지 운영 ▲전국 8개 KMI 센터 동일 이용 편의 및 혜택 적용 ▲임직원 가족 대상 검진 비용 할인 혜택 제공 등이다.
특히 KMI가 서울(광화문·여의도·강남)을 비롯해 수원·대구·부산·광주·제주 등 전국 8개 지역에 대규모 검진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협약의 핵심 강점으로 꼽힌다. 공단은 이를 통해 서울 거주 직원뿐만 아니라 지방에 연고가 있거나 거주하는 직원 가족들도 인근 KMI 센터에서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KMI 광화문센터 이화순 센터장은 "41년간 축적해 온 KMI만의 차별화된 검진 시스템을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께 제공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검진 서비스를 통해 공단 임직원과 그 가족 모두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김주성 이사장은 "공단 구성원의 가족들이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KMI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