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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09.04.01. 일부개정 2012.11.13. 정관개정 2013.07.15. 일부개정 2015.04.03. 일부개정 2016.03.07. 일부개정 2017.03.06. 일부개정 2017.08.01. 일부개정 2017.09.04. 일부개정 2018.02.01. 일부개정 2018.10.17. 일부개정 2019.04.05. 일부개정 2019.10.17. 일부개정 2024.11.0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계구민체육센터(이하“센터”라 한다) 프로그램 수강 및 시설물 이용회원들에 대하여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 기간동안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등록”이라 함은 공단과 사용자가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개강일”이라 함은 사용자가 신청한 강좌의 첫 시작일로 한다.[개정 2015. 04. 03] [개정 2018. 02. 01.] 4.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사용계약 종료일 또는 회원자격정지일 까지로 한다. 5. “센터의 귀책사유”라 함은 시설의 보수 및 센터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회원과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6. “회원의 귀책사유”라 함은 회원의 일신상 사유로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를 말한다. 제 2 장 시설의 이용 제3조(회원의 등록) ① 신규회원의 등록은 매월 22일 09:00부터 등록마감시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등록방법은 인터넷 및 현장등록을 병행한다. ② 기존회원 등록기간은 매월 15일부터 20일까지로 하며 인터넷등록은 등록마감시까지 현장등록은 평일은 06: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은 06:00부터 20:00까지 공휴일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기존회원 등록이후 매월 21일은 신규회원 등록을 위한 잔여 정원 확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개정 2015. 04. 03] [개정 2017. 03. 06] ③ 회원카드는 최초 1회 신규등록에 한하여 무료 발급하며 추후 카드분실, 훼손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재발급 시는 1,000원의 재발급 비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회원카드는 등록기간동안 유효하며 환불 및 회원자격 종료시 발급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는 운영에 따라 별도의 내부방침으로 신규등록일을 변경할수 있으며 센터는 이를 사전에 홈페이지 및 가용한 방법을 통해 공지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환불) ① 센터 이용회원들의 이용료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8-2호)에 따라 동조 제2항과 같이 환불 처리한다. 다만, 아기스포츠단의 경우에는 별도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② 회원의 환불 요청사유가 센터의 귀책사유일 경우 이용료의 전액을 환불하고 회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한다. 1. 환불신청시간은 06: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개정 2015. 04. 03] 2. 등록후 개강일 7일전까지 환불신청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하며, 개강일 6일전부터 개강일까지 환불신청할 경우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개정 2019. 04. 05.] 3. 개강일 이후 환불 요청이 있을 때에는 총 수강료의 10%와 경과된 이용일수(당일포함)의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단, 지역화폐 노원(NW)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4. 환불금액의 지급은 본인명의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일일입장권은 구입 후 해당 시설물에 입장한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유수영 10회쿠폰은 동조제2항을 준용하며 첫 사용일을 개강일로 한다. 또한 자유수영 10회쿠폰 분실시 재발급 및 환불처리는 불가하다. [개정 2015. 04. 03] [개정 2017. 03. 06] [개정 2018. 02. 01.] ④ 신용카드등록자의 환불은 이용등록 회원여부와 결재 카드회사 결제번호가 확인된 후 가능하며 동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환불신청은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표 1”과 같다. ⑥ 사물함 이용료 환불은 환불 신청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증금에서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을 공제 후 환불하며 사물함 열쇠를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열쇠제작비 10,000원을 이용회원 본인이 부담하고 사용료 중 남은 금액과 보증금은 회원 본인의 계좌로 송금한다. ⑦ <삭제> [2019. 04. 05.] 제5조(삭제) 제6조(회원의 프로그램 변경) ① 기존회원의 프로그램 변경은 기존회원 접수 시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으로만 가능하며변경프로그램의 정원내에서만 종목관계 없이 프로그램변경이 가능하다. 단, 일부 특화반(아쿠아수영, 단기속성수영, 임산부수영 등) 및 기존 프로그램 정원 마감반에 한해서는 반변경은 제외되며, 접수기간이 공휴일, 일요일일 경우 방문접수 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1.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당 프로그램 강습이 불가능한 경우 [삭제] 2. 제1항 제1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변경이 불가하며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 동종 프로그램 내에서만 반변경이 가능하다.[삭제] 가. 회원본인의 일신상의 사유 및 직장관계로 인하여 시간ㆍ요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회원[삭제] 나. 제2호 가목의 경우 접수기간 내에 등록한 회원에 한하며 프로그램 변경시 시설운영 및 회원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다.[삭제] ② 프로그램의 변경은 접수기간 내에 등록한 회원에 한하며 프로그램 변경시 시설운영 및 회원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센터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이용료의 차액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잔액은 환급하며 회원에 의해 반변경을 진행한 경우 차액이 발생하면 징수 및 환급한다. [개정 2017. 03. 06] 제 3 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7조(회원의 사고시 보상 및 배상) ① 센터의 시설물 관리상 과실, 강습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이용회원의 사고 발생시 센터는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회원의 부주의 또는 고의, 직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시설물 이용수칙 미 준수 등 사고의 귀책사유가 이용회원 본인에게 있을 경우 센터는 보상 또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회원본인이 전액 배상 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고지 의무) ①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하기 전 전문의, 담당직원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회원가입을 하여야 한다. 1. 65세 이상 고령자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자 2. 평소 지병, 질환이 있는 자 3.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배상책임 보험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으며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동조 1항 2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를 필히 제출 하여야 한다.[신설 2015. 04. 03] 제9조(시설물의 출입제한) ①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에게는 출입통제 및 퇴장 조치 할 수 있다. 1. 음주자 2. 본인이 접수한 프로그램의 시간 및 요일을 임의로 변경하여 출입하는 자 3. 본인 이외의 사용자(임의 양도 양수) 4. 타 회원에게 심히 불쾌감이나 공포감 또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자(폭력, 위협, 자리다툼, 직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등) [신설 2015. 04. 03] 5. 센터 내에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세탁행위, 맛사지, 개인 전열기구 사용 등) ※ 보호자의 탈의실 입장시 샤워(본인 또는 가족) 및 장시간의 탈의실 거취(냉,난방 및 개인 전열기구사용)시 보호자 출입 제한 [신설 2015. 04. 03] 6. 담당직원 및 강사의 수업지도나 지시에 불응하여 진행을 방해하는 자 7. 강습시간과 강습장소 외 인라인스케이트, 힐리스, 킥보드등 위험장비를 착용하거나 동반한 자 및 애완동물 동반출입자 8. 회원등록 또는 일일입장권을 지참하지 않고 강의실을 출입하여 수강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한 자 9. 제8조의 3항의 의무를 위반한 자는 회원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5. 04. 03] 10. 입장시간은 프로그램 시작 전 매시 40분부터 시작 후 35분까지 입장한다. 다만 1시간이상 프로그램은 수업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별도로 적용한다.[신설 2015. 04. 03] 11. 직원에게 성희롱 및 언어폭력 등의 위협을 가하는 자는 회원자격을 제한한다. [신설 2015. 04. 03] ② 제1항 제3호, 제8호의 회원 본인이 아닌 자의 사용시는 회원자격 박탈과 함께 기간과 시간을 산정하여 이용료의 3배를 부과한다. ③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직원의 통제를 받거나, 퇴장을 당하였을 경우 재등록 및 센터 이용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④ 신변처리 및 수업에 적응이 어려운자(대·소변 조절능력이 어려운 자,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자)는 담당직원의 판단하에 입장제한이나 보호자 동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 센터는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재활치료목적의 전문기관이 아니므로 출입제한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 [신설 2015. 04. 03]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① 제9조 제1항의 사유로 2회 적발 시 경고조치를 받을 경우 다른 이용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동조 1항의 사유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잔여일수에 대한 이용료를 환불한다. [개정 2017. 03. 06] 제 4 장 기 타 제11조(분실물 처리) ① 센터는 회원이 분실한 분실물을 습득일자를 기재하여 6개월간 보관한다. ② 분실물의 보관기간 종료후 센터는 분실물을 사전공고후 폐기하며 분실물 보상 또는 배상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 04. 03] 제12조(할인규정) ① 센터는 수영·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임여성(만13세∼55세이하) 10% (월정기 수영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2.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본인 50%, 동일 프로그램 이용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동반자 50%, 장애인 보호자의 경우 무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3.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50% 4. 기초생활수급자 30% 5.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50% [개정 2024. 11. 01] 6. 만 65세 이상 20% 7.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20% 할인 [신설 2017. 08. 01] [개정 2017. 09. 04] 8.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 50% 할인 [개정 2017. 09. 04] 9. 병역명문가 20% [개정 2019. 10. 17] ② 회원은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 프로그램 등록시 반드시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내용이 변동 될 때마다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04. 03] ③ 이용료의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사항중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④ 프로그램 할인은 수영·체육프로그램에 한하며, 대관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자유수영 10회쿠폰 판매가격은 정상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동조제1항 각호의 할인대상자가 10회쿠폰 구매 시 정상금액에서 할인한다. [신설 2018.2.1.] 제12조의2(지역화폐 노원(NW)) ① 수영·체육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은 결제금액의 20%를 지역화폐 노원(NW)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거나 자유수영 10회쿠폰을 구입하는 경우 지역화폐 노원(NW)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역화폐 노원(NW) 사용은 수영·체육프로그램에 한하며, 대관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화폐 노원(NW)을 사용하여 수영·체육프로그램을 결제한 회원의 경우 개강일 이전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하며, 개강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하지 아니한다. [조문신설 2018.2.1.] 제13조(프로그램 대기자의 모집) ① 센터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대기자를 선착순 모집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의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노원구민 2. 증명서류 제출이 가능한 노원구 직장인 제14조(개인 사물함의 사용) ① 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개인사물함을 대여할 수 있으며 월사용료는 사물함의 크기 및 설치장소에 따라 각각 정한다. ② 센터는 회원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개인사물함의 파손 및 보관물의 분실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은 개인사물함의 파손 및 오염에 따르는 원상복구에 따르는 제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물함의 사용기간 종료후 발생하는 보관물의 처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④ 개인사물함은 당월 프로그램 이용자에 한하여 임대 할 수 있다. [신설 2015. 04. 03] ⑤ 개인사물함 임대 받은 배정번호(위치) 변경 시 대기자 순번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5. 04. 03] ⑥ 개인 사물함은 타인에게 양도, 양수 또는 임의 대여 할 수 없다.<개정 2018. 10. 17> 제15조(주차장의 이용) ① 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도의 방침에 따라 정한다. ② 센터는 회원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차량의 파손 및 손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정기발행 주차권은 개강일 이후에는 연기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15. 04. 03] 제16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구민체육센터의 운영시간은 05:00시 부터 23:00시까지로 한다.(헬스프로그램 이용은 1일 1회로 제한한다. 일요일·공휴일을 포함한 자유이용 프로그램 동일 적용) [개정 2016. 03. 07] [개정 2018. 02. 01] ② 제1항의 운영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③ 휴관일은 1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절(설,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하며, 정기휴관일은 이사장이 지정한 날로 한다. [개정 2015. 04. 03] ④ 본조 3항의 휴관일중 일요일과 중복되어 발생하는 대체휴일은 휴관일로 한다. [신설 2015. 04. 03] ⑤ 그 외 휴관일은 이사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04. 03] 제17조(규정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1.1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5](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정관) (시행일) 이 지침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0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3.0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3.03]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8.0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04]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2.0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0.1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05]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0.17]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1.0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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