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작업중지 요청

작업중지요청

- 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요청자

- 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공단 직원, 자회사 직원, 공단이 발주한 공사,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

처리절차
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신고
공공시설관리팀
(안전관리부서)
작업책임자 현장확인 요청
작업책임자
위험요인 제거
공공시설관리팀
(안전관리부서)
조치상태 확인
근로자
작업재개
요청상황

-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감지하였을 경우

요청상황: 구분, 세부내용
환경적 요건
  • 근로자의 생명 및 신체 등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태풍, 강풍, 폭설, 폭우,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위험
기계·설비적 요건
  • 기계기구의 고장, 오작동 또는 방호장치의 파손
  • 전기시설물의 감전 위험 또는 오동작 등
기타요건
  •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

요청방법

- 전화접수 : 평일 09:00~18:00

요청방법:장소구분, 전화접수방법
장소구분 전화접수방법
공공시설관리팀 공공시설관리팀 : 2289-6838, 6795

- 이메일접수 : junghwan1121@nowons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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