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공단 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공단 직원, 자회사 직원, 공단이 발주한 공사, 용역에 참여하는 근로자
-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감지하였을 경우
환경적 요건 |
|
---|---|
기계·설비적 요건 |
|
기타요건 |
|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
- 전화접수 : 평일 09:00~18:00
장소구분 | 전화접수방법 |
---|---|
공공시설관리팀 | 공공시설관리팀 : 2289-6838, 6795 |
- 이메일접수 : junghwan1121@nowons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