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비스

신청/배정안내

거주자우선주차장

거주자 우선 주차란

주택가 이면도로의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해 이용자에게 일정요금을 받고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 소방차 진입로 확보 등 지역주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

거주자 우선 주차장 종류
  • 구획주차: 주차단위구획을 배정받은 회원만 주차 가능한 제도
  • 구간주차: 다수의 주차단위구획을 하나의 주차 구간으로 묶은 것으로, 해당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회원은 구간 내 어디에나 주차하는 제도
  • 전용주차: 내 집 앞 등 지정된 사용자만 주차 가능한 제도 (노원구청 교통지도과 문의 ☎ 02-2116-4102)
신청안내
  • 인터넷 신청
    • https://nowon.park119.or.kr에 접속하신 후 좌측 상단의 로그인창에 로그인을 하신후 메인메뉴 중 [주차구획신청]을 클릭합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분은 회원가입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을 선택하신 후, 해당동과 신청구획을 클릭하게 되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방문 신청
    • 장 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의 전당 강당동 2층)
    • 기 간: 접수 기간 내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시행일정
구분, 신청접수기간,자격 및 우선순위김사, 배정일,입금마감일
구분 신청기간 이용기간 서류 검토 및
배정발표일
입금마감일
정기신청 상반기 전년
12/1 ~ 12/10
1/1 ~ 6/30 별도 공지 이용기간 개시전 까지
하반기 6/1 ~ 6/10 7/1 ~ 12/31 별도 공지
수시신청 정기 신청 배정발표일 이후 수시 수시 배정후 3일 이내
배정점수 산정표
항목, 점수, 비고
항목 점수 비고
기본항목 거주기간 10년 이상 20 주민등록초본상
노원구최근
전입일부터기산
8년 이상 ~ 10년 미만 17
6년 이상 ~ 8년 미만 14
4년 이상 ~ 6년 미만 11
2년 이상 ~ 4년 미만 8
1년 이상 ~ 2년 미만 5
1년 미만 2
미 거주 0
차량
배기량
1,000cc 미만 5 자동차 등록증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2
1,600cc 이상 0
가산항목 장애 및 유공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0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증서
복지카드,장애인표지판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
다자녀 가구 다둥이카드 소지자
(막내가 18세 이하)
10 다둥이 카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10 자동차배출가스
1등급표지판
고령자 65세 이상 5 자동차 등록증, 신분증
거주자 주차장
공유실적
배정자 중 공유 참여자 0.01 ~10
(시간당)
 
감점항목 배정횟수 기 배정 연속 3회 시 -5  
기 배정 연속 4회 시 -10
자동차 보유대수 1가구 2차량 중 2번째 차량 -10 주민등록초본
1가구 2차량 이상 중 3번째 차량부터 -20

※ 증빙서류 미 제출 시 배정점수는 0점 처리됩니다.
※ 모든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됩니다.

동점 시 배정순위
항목, 점수, 비고
1순위 노원구 거주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
2순위 노원구 거주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순위 노원구 거주자(주민등록초본 상 기준)
4순위 비거주자(사업자, 근무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판정자)
5순위 비거주자(사업자, 근무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순위 노원구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사업자)
7순위 노원구 소재한 사업장에 출근하는 자(상근자)
8순위 잔여구획이 있을 시 선착순 배정

※ 배정점수와 배정순위가 모두 동일한 경우 지번 중심점에서 신청구획까지의 거리가 우선(포털사이트 ‘다음’ 지도 기준)

배정제외 차량
  • 2.5톤 이상의 화물차량,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트레일러,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
  • 배정받은 구획을 불법용도 변경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자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요금 미납부자, 부정주차요금 미납부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 주차구획내의 크기를 넘는 차량(버스, 승합차, 캠핑카 등)
  • 동력을 사용하지 않는 차량 및 기계(무동력 트레일러 등)
할인적용 대상
  • 80% 할인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 50% 할인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 민주유공자, 막내가 18세 이하인 다둥이카드 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 30% 할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20% 할인: 참전유공자
주차권 수령
  • 홈페이지 출력 또는 공단 방문 수령
신청 시 유의사항
  • 배정차량은 지정된 구획 내 지정된 시간 및 기간에만 주차 가능하며, 지정시간 외 주차 또는 배정 구획 외 주차 시 부정주차 요금 부과 및 견인조치 됩니다.
  • 주차구획이 공사, 정책 변경 등으로 삭선되거나 이용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 경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제공된 정보인 연락처, 주소, 차량정보,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요청 하여야하며,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배정자는 본인 배정 주차 구획을 본인이 청소하여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 발생 시 환불 신청 가능하며, 환불신청 접수 후 이용 포기일부터 일할계산되어 환불됩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장 이용 시 발생하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근거: 주차장법 제10조의2) 위 안내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담당자
콘텐츠 담당자
담 당 자 주차사업팀 오세준 문의전화 02)2289-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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