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서비스

회원이용약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실내배드민턴장이용약관

제    정 2012.11.06.
정관개정 2013.07.15.
일부개정 2023.01.25.
일부개정 2023.10.25.
일부개정 2024.02.1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 실내배드민턴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5>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실내배드민턴장(이하 “배드민턴장”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 이용회원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13.07.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회원”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월 회원권 또는 1회 입장권을 이용하여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이용료” 라 함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전용사용” 이란 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시설관리자” 라 함은 배드민턴장에서 관리ㆍ안내ㆍ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
  • “시설물” 이라 함은 배드민턴장내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 “시설물의 사용” 이라 함은 제3조 제5호의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을 말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등록】

① 기존회원은 매월 19일 부터 25일까지, 신규회원은 매월 27일 부터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후 안내데스크에 등록할 수 있다. 단, 접수일자는 공단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증】

①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한해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시설관리자의 요구 시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의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허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된 회원은 6개월간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원증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지체 없이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재발급비용 1,000원은 회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6조【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배드민턴장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시설관리자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 배드민턴장의 제 규정 (회원 유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회합 유도 등의 행위를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
  • 상습적인 도강행위를 할 경우
  • 배드민턴장내에서 허가받지 않는 영업행위를 할 경우
  • 기타 배드민턴장운영 및 시설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안전수칙 및 사용자 유의사항 등에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소지품의 보관】

회원은 귀중품에 대해 배드민턴장에 보관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의뢰하지 아니한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상법』 제153조에 의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 고지의 의무】

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회원등록을 하기 전 시설관리자와 협의 후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65세 이상 고령자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 평소 지병, 질환이 있는 자
  •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② 회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혜택 및 각종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사고시 보상 및 배상】

① 배드민턴장의 시설물 관리상 과실, 강습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이용회원의 사고 발생 시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1조【이용요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배드민턴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배드민턴장의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30일 전후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원은 이용요금을 현금,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통해 납부하되, 신용카드 수수료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이용요금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할인 할 수 있다.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에 한함) : 50%
  • 지체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 50% (단, 동일종목, 동일시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 30%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50%
  •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 20%
  • 6.25전쟁 참천유공자 : 50%
  •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의사상자 및 배우자 : 50%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20%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 20%
  • 노원구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20%

② 이용요금의 감액에 있어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③ 상기 1항의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요금의 환불】

① 회원은 공단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 개강일 이전 환불신청 : 전액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신청 : 회비의 10% 공제 및 잔여일수 일할계산
  • 환불기준은 이용기간(1일부터 30일까지)을 기준으로 한다. 단, 강습프로그램의 경우는 이용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 환불액은 신청인의 지정계좌로 7일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시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한다.

② 등록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 시 에는 납부한 회비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③ 환불요청은 방문 또는 팩스로 할 수 있고, 공단의 소정양식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환불을 신청할 경우는 환불신청서와 본인 명의 계좌번호와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불신청자가 사용승인을 받은자의 친권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등)를 제시 후 친권자 계좌번호 또는 직계비속의 계좌번호 작성하고 친권자가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환불신청을 할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제시 후 본인명의 계좌전호와 본인 또는 대리인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입원(진료)확인서 첨부시 입원(진료)일부터 소급적용하여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이용일의 연기】[삭제]
제15조【개인사물함 이용】

① 배드민턴장은 등록된 회원에게 개인사물함을 대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보증금 10,000원, 월 사용료 5,000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사물함 이용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배드민턴장에 반환 하여야 하며,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체육센터는 열쇠반환일 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열쇠의 미반환 및 분실로 인한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열쇠를 분실 및 훼손한 경우 열쇠 교체비용(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물함 보증금은 사물함 반납 후 환불하며 지정된 공단의 계좌로 7일 이내 입금한다.

⑤ 사물함 내에 보관된 물품에 대한 관리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다.

⑥ 사물함 이용기간이 종료한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재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에서는 사물함 내의 보관물품을 별도 보관하며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 후 폐기 할 수 있다.

제 3 장 이용기간 및 대관

제16조【이용기간 및 휴관】

① 회원이 시설을 이용하는 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며, 시설 개방시간은 별표 1 과 같이 한다. 단, 휴장시간은 청소 및 시설물점검시간으로 개방을 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요금을 적용한다.

③ 휴관일은 매년 1월1일, 명절(설,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

④ 그 외 휴관일은 이사장이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대관기준】

배드민턴장내 시설은 본래의 사용목적에 한하여 대관하며 무분별한 대관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노원구청 등 공식인정을 받은 행사만 대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배드민턴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목적ㆍ사용일시ㆍ참석인원ㆍ신청대표자 등을 기록한 소정양식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사용 한 달 전에 제출ㆍ신청 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전용사용신청서를 확인ㆍ검토 하여 자체 사용심사를 거쳐 신청서 접수일 후 1주일 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0조【사용승인 정지ㆍ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배드민턴장 사용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사용승인 신청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 사용승인 신청시에 제출한 서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제2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 칙

제23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7.1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불암산배드민턴장이용약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5호서식 중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 1] (제 11조 1항 관련)
일일이용료

(단위 : 원)

일일이용료:구분, 이용시간,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구분 이용시간 이용기준 이용료 비고
성인 청소년
평일 1부 06:00~09:00
2부 10:00~13:00
3부 14:00~17:00
4부 18:00~22:00
1일 1회입장 2,000 1,500 휴장시간
이용불가
토,일
공휴일
2,600 1,900
※ 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장(4부 4시간 운영)
대관이용료

(단위 : 원)

대관이용료: 구분, 사용기준, 이용료, 비고
종 목 사용기준 이용료 비 고
체육경기 비체육경기
주간 야간 주간 야간
평일 1시간 1면당 4,000 5,200 8,000 10,400
토,일
공휴일
5,200 10,400
강습 프로그램
강습 프로그램:r구분, 강습시간, 강습정원, 강습료, 비고
구분 강습시간 강습정원 강습료(원) 비고
강습
(1개월 기준)
월수금(총12회)
화목(총8회)
180분 18명 120,000
90,000
80,000
54,000
화목-자유입장
월수금-자유입장
※ 자유입장은 강습생의 강습시간에만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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