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성희롱예방지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

제 정 2017. 07. 26
일부개정 2019. 03. 06
일부개정 2021. 09. 14
일부개정 2021. 12. 21
일부개정 2023. 10.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에 따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공단 이사장과 소속 직원(공단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사회복무요원을 모두 포함)에게 적용되며, 공단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① ‘성희롱’이란「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 는 행위

2.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 는 행위

②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2차 피해’ 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의미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 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 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 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 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

제3조의2(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공단 임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 창구의 설치 및 운영,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피해자의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소속 직원에 대한 홍보, 예방교육 참석, 관련 예산 확보 등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2(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 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감사담당 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 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되 2인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직원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 접수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공단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공단 내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신고센터 등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공단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고충상담원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5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5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법령
  • 성희롱ㆍ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예방교육 효과제고를 위해 고위직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감사담당 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교육강사 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직원 또는 피해자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③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감사담당 부서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 할 수 있다.

제9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이사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와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 분장과 업무 공간을 분리하는 등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제3조 제3항 각 호에 명시된 2차 피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마친 즉시 그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이 지명하거나, 위원들 중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한다./p>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하되 위원 중 2인은 노사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 성립여부, 징계회부 등을 정함에 있어 제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에 따라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 기피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공단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징계)

① 이사장은 법령 및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③ 성희롱ㆍ성폭력 등을 저지른 행위자의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방지 포함)을 수립 및 시행한다.

② 필요한 경우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및 조사 등에서 협력하는 자에게도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③ 지침 제1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 및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성희롱예방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9.03.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와의 관계)

시행일 현재 공단 단규에서 사용중인 공단의 명칭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정관의 승인일로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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