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정해진 구획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구간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해당 구간 내에서 구획의 구분없이 주차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간제 주차구간
(5-36-04~11), (5-37-04~21), (5-38-01~04), (5-39-01~18), (5-40-03~21), (5-41-01~17A), (5-42-01~07), (5-43-01~07), (10-8-01~06), (8-9-01~30), (20-1-17~24), (21-1-02~13), (22-01~10,12), (15-12-11, 88~96, 105~130) (18-10-1~94), 공릉복지관, 홈플러스, 세이브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청원12단지, 청원13단지, LG베스트샵, 성민복지관
전용구획제도란 내 집 앞에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용구획 신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이 신설, 배정되며
전용구획 신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10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주차 단속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단속출동하며, 구획내 부정주차에 한하여 계도, 단속, 견인조치 합니다.
다만, 교통상황이 좋지 않거나 단속신고 처리 중이면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속반 연락처
010-5105-8416, 010-5106-8416
(다산콜센터) 02-120
부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현장상황에 따라 계도 또는 부과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속부과금은 1회 7,200원이며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미 입금시
4배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36,000원이 부과됩니다.
견인이 된 경우는 도봉견인차량보관소로 차량이 이동되며 견인비용 외 견인차량보관소 이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봉견인차량보관소(도봉구 도봉로 152가길 102)
02-901-5110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
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건강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
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사본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안내에 있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FAX: 02-939-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