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자주하는 질문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이용중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모음 입니다.

30건 ( 1/6 )

  • Q.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제는 무엇인가요?
    A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구획당 1명의 배정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구간제 구획은 해당 구간 내에서 배정자들이 구획의 구분없이 주차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간제 주차구간
    (5-36-04~11), (5-37-04~21), (5-38-01~03), (5-39-01~18), (5-40-03~21), (5-41-01~17A), (5-42-01~07), (5-43-01~07), (10-8-01~06), (8-9-01~30), (20-1-17~24), (21-1-02~13), (22-01~10), 공릉복지관, 하계중, 홈플러스,
    세이브존, 할렐루야 교회,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청원12단지, 청원13단지

  • Q.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용구획제도는 무엇입니까?
    A

    전용구획제도란 내 집 앞에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용구획 신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이 신설, 배정되며
    전용구획 신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주차시설] 배정받은 구획에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A

    거주자 주차 단속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단속출동하며, 구획내 부정주차에 한하여 계도, 단속, 견인조치 합니다.
    다만, 교통상황이 좋지 않거나 단속신고 처리 중이면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속반 연락처
    010-5105-8416, 010-5106-8416
    (다산콜센터) 02-120

  • Q.
    [주차시설] 부정주차로 단속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부정주차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현장상황에 따라 계도 또는 부과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속부과금은 1회 1,800원이며 매시간 1회씩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부과금을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미입금시
    원금에 4배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9,000원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주차요금 미납상태가 지속되면 차량압류 등의 체납조치가 시행됩니다.
    견인이 된 경우는 도봉견인차량보관소로 차량이 이동되며 견인비용 외 견인차량보관소 이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봉견인차량보관소(도봉구 도봉로 152가길 102)
    02-901-5110

  • Q.
    [중계구민체육센터]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

    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건강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

    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사본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안내에 있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FAX: 02-939-9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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