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자주하는 질문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이용중에서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과 답변모음 입니다.

30건 ( 1/6 )

  • Q.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 구간제는 무엇인가요?
    A

    구획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정해진 구획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구간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해당 구간 내에서 구획의 구분없이 주차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간제 주차구간
    (5-36-04~11), (5-37-04~21), (5-38-01~04), (5-39-01~18), (5-40-03~21), (5-41-01~17A), (5-42-01~07), (5-43-01~07), (10-8-01~06), (8-9-01~30), (20-1-17~24), (21-1-02~13), (22-01~10,12), (15-12-11, 88~96, 105~130) (18-10-1~94), 공릉복지관, 홈플러스, 세이브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청원12단지, 청원13단지, LG베스트샵, 성민복지관

  • Q.
    [주차시설]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용구획제도는 무엇입니까?
    A

    전용구획제도란 내 집 앞에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용구획 신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이 신설, 배정되며
    전용구획 신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10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주차시설] 배정받은 구획에 다른 차량이 무단으로 주차된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A

    거주자 주차 단속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단속출동하며, 구획내 부정주차에 한하여 계도, 단속, 견인조치 합니다.
    다만, 교통상황이 좋지 않거나 단속신고 처리 중이면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속반 연락처
    010-5105-8416, 010-5106-8416
    (다산콜센터) 02-120

  • Q.
    [주차시설] 부정주차로 단속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부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현장상황에 따라 계도 또는 부과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속부과금은 1회 7,200원이며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미 입금시
    4배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36,000원이 부과됩니다.
    견인이 된 경우는 도봉견인차량보관소로 차량이 이동되며 견인비용 외 견인차량보관소 이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봉견인차량보관소(도봉구 도봉로 152가길 102)
    02-901-5110

  • Q.
    [상계구민체육센터] 환불은 어떻게 하나요?
    A

    <환불안내>  ( ※ 개강일=본인 첫 수업일 기준 )
      - 개강일 7일전: 전액환불
      - 개강일 6일전 ~ 개강일 까지: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개강일 후 : 총 금액의 10% 공제  + 이용일수(당일포함)의 요금 공제 후 환불

       (개강일 이후 접수 시에도 동일한 규정 적용)
      - 환불금은 본인계좌(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입금

        처리 가능함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발행일 기준 6개월이내), 의료보험증 등)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3호]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회원 환불방법 및 서류(방문 시)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 1층 안내데스크 방문 후 환불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본인 신청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입출금 계좌번호
        - 1층 안내데스크 방문 후 환불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건강의료보험 또는 주민등록등본(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사본제출


     이메일 접수시

       - 본인 신분증
       - 환불 신청서
       - 건강의료보험 또는 주민등록등본(발행일 기준 6개월이내) 사본제출(대리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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