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1구획당 1명의 배정자만 주차가 가능하지만
구간제 구획은 해당 구간 내에서 배정자들이 구획의 구분없이 주차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간제 주차구간
(5-36-04~11), (5-37-04~21), (5-38-01~03), (5-39-01~18), (5-40-03~21), (5-41-01~17A), (5-42-01~07), (5-43-01~07), (10-8-01~06), (8-9-01~30), (20-1-17~24), (21-1-02~13), (22-01~10), 공릉복지관, 하계중, 홈플러스,
세이브존, 할렐루야 교회,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청원12단지, 청원13단지
전용구획제도란 내 집 앞에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용구획 신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이 신설, 배정되며
전용구획 신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주차 단속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단속출동하며, 구획내 부정주차에 한하여 계도, 단속, 견인조치 합니다.
다만, 교통상황이 좋지 않거나 단속신고 처리 중이면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속반 연락처
010-5105-8416, 010-5106-8416
(다산콜센터) 02-120
부정주차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현장상황에 따라 계도 또는 부과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속부과금은 1회 1,800원이며 매시간 1회씩 단속이 가능합니다.
단속부과금을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미입금시
원금에 4배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9,000원이 부과됩니다.
부과된 주차요금 미납상태가 지속되면 차량압류 등의 체납조치가 시행됩니다.
견인이 된 경우는 도봉견인차량보관소로 차량이 이동되며 견인비용 외 견인차량보관소 이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봉견인차량보관소(도봉구 도봉로 152가길 102)
02-901-5110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시거나 팩스로 보내주시면 환불 가능합니다.
<본인이 방문 시>
본인 신분증 지참
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건강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 지참
센터 데스크에 비치된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팩스 접수 시>
본인 신분증 사본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노원구민체육센터 이용안내에 있는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아래 팩스번호로
보내주시면 3~4일 안에 본인의 계좌로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FAX: 02-939-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