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획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정해진 구획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구간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해당 구간 내에서 구획의 구분없이 주차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구간제 주차구간
(5-36-04~11), (5-37-04~21), (5-38-01~04), (5-39-01~18), (5-40-03~21), (5-41-01~17A), (5-42-01~07), (5-43-01~07), (10-8-01~06), (8-9-01~30), (20-1-17~24), (21-1-02~13), (22-01~10,12), (15-12-11, 88~96, 105~130) (18-10-1~94), 공릉복지관, 홈플러스, 세이브존,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청원12단지, 청원13단지, LG베스트샵, 성민복지관
전용구획제도란 내 집 앞에 전용 주차구획을 신설, 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용구획 신청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이 신설, 배정되며
전용구획 신청은 노원구청 교통지도과(02-2116-410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주차 단속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단속출동하며, 구획내 부정주차에 한하여 계도, 단속, 견인조치 합니다.
다만, 교통상황이 좋지 않거나 단속신고 처리 중이면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속반 연락처
010-5105-8416, 010-5106-8416
(다산콜센터) 02-120
부정주차 차량은 즉시 견인되며 현장상황에 따라 계도 또는 부과금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단속부과금은 1회 7,200원이며 15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미 입금시
4배 가산금이 추가되어 총 36,000원이 부과됩니다.
견인이 된 경우는 도봉견인차량보관소로 차량이 이동되며 견인비용 외 견인차량보관소 이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도봉견인차량보관소(도봉구 도봉로 152가길 102)
02-901-5110
<환불안내> ( ※ 개강일=본인 첫 수업일 기준 )
- 개강일 7일전: 전액환불
- 개강일 6일전 ~ 개강일 까지: 총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개강일 후 : 총 금액의 10% 공제 + 이용일수(당일포함)의 요금 공제 후 환불
(개강일 이후 접수 시에도 동일한 규정 적용)
- 환불금은 본인계좌(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입금
처리 가능함
(제출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발행일 기준 6개월이내), 의료보험증 등)
<관련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433호]
-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 회원 환불방법 및 서류(방문 시)
▶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
- 1층 안내데스크 방문 후 환불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본인 신청이 아닌 대리인의 경우
- 대리인 입출금 계좌번호
- 1층 안내데스크 방문 후 환불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건강의료보험 또는 주민등록등본(발행일 기준 6개월 이내) 사본제출
◎이메일 접수시
- 본인 신분증
- 환불 신청서
- 건강의료보험 또는 주민등록등본(발행일 기준 6개월이내) 사본제출(대리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