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은 항상 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를 증대 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정의 생산성향상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