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체육서비스
중계구민체육센터
시설안내
이용안내
수강신청
강사정보
오시는길
회원이용약관
월계구민체육센터
시설안내
이용안내
수강신청
강사정보
오시는길
회원이용약관
상계구민체육센터
시설안내
이용안내
수강신청
강사정보
오시는길
회원이용약관
축구장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
초안산스포츠타운 축구장
불암산스포츠타운 축구장
수락산스포츠타운 축구장
회원약관
야구장
불암산스포츠타운 야구장
수락산스포츠타운 야구장
회원약관
테니스장
마들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초안산스포츠타운 테니스장
불암산스포츠타운 테니스장
수락산스포츠타운 테니스장
회원약관
배드민턴장
불암산배드민턴장
월계배드민턴장
당고개배드민턴장
회원이용약관
풋살장
불암산스포츠타운 풋살장
초안산스포츠타운 풋살장
회원약관
족구장
불암산스포츠타운 족구장
회원약관
다목적구장
공릉동다목적구장
회원약관
주차장서비스
공영주차장
시설안내
요금안내
신청하기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청/배정안내
시간/요금안내
결제안내
신청하기
공유안내
문화레저서비스
노원구민의전당
시설안내
이용안내
문화강좌이용안내
수강신청
오시는길
회원이용약관
초안산캠핑장
시설안내
이용안내
실시간예약
오시는길
이용수칙
인공암벽장
시설안내
이용안내
오시는길
이용수칙
고객의소리
이사장에게 바란다
고객상담
민원상담
구민제안
안전제안
묻고답하기
칭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고객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조사결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민참여예산
알림마당
공지사항
채용공고
입찰안내
입찰정보
입찰공고
계약내역공개
홍보관
홍보갤러리
보도자료
SNS
자유토론방
열린혁신
운영관련법규
윤리강령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내부공익신고지침
성희롱예방지침
사행성오락 관련 운영지침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경영공시
경영방침
재무현황
예산현황
결산현황
이사회운영현황
이사장경영성과계약
감사신문고
클린신고센터
내부공익신고
부정부패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
갑질 피해 신고 지원 센터
인권경영
안전경영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 추진전략
안전보건 관리 조직도
안전관리 규정
작업중지 요청
공단소개
인사말
설립배경
임원내역
경영전략
공단경영전략
ESG경영전략
CI소개
조직 및 부서안내
오시는길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안내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정보목록공개
통합예약
수강신청
마이페이지
대관이용현황
내글관리
Close
닫기
오시는길
전화번호
고객상담
통합예약
현수막
게시대신청
문화레저서비스
문화레저서비스
노원구민의전당
시설안내
이용안내
문화강좌이용안내
수강신청
오시는길
회원이용약관
초안산캠핑장
시설안내
이용안내
실시간예약
오시는길
이용수칙
인공암벽장
시설안내
이용안내
오시는길
이용수칙
회원이용약관
홈
문화레저서비스
노원구민의전당
회원이용약관
프린트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회원이용약관
제 정 2012.11.06. 정관개정 2013.07.15. 일부개정 2019.01.01. 일부개정 2019.04.29. 일부개정 2022.09.15. 일부개정 2022.10.25. 일부개정 2023.10.25. 일부개정 2024.02.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노원구민의전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5, 2022.09.15.]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노원구민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이용회원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2.09.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전당시설사용을 신청하거나 문화프로그램이용에 등록한자를 말한다.[개정 2022.09.15.] 2. “이용료” 라 함은 전당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22.09.15.] 3. “시설관리자” 라 함은 전당의 관리·운영을 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2.09.15.] 4. “시설물”이라 함은 전당내 모든 시설을 말하며, 그에 부속된 필요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개정 2022.09.15.] 5. “시설물의 사용”이라 함은 제3조 제4호의 시설물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함을 말한다. 제 2 장 회원등록 및 이용료 등 제4조(회원의 등록) ① 전당 내 문화강좌는 3개월(분기별) 수강등록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9.15.] ② 회원접수는 분기별(3,6,9,12월)로 실시하며, 기존회원은 분기별 둘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신규회원은 분기별 넷째주부터 마감시 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후 안내데스크에 등록할 수 있다. 단, 접수일자는 공단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은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2.09.15.] ③ <삭제 2019.01.01> ④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내역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회원증) ① 회원자격을 취득한 회원에 한해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은 시설관리자의 요구 시에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의 양도, 양수 및 명의변경은 불허하며, 이를 위반하다 적발된 회원은 6개월간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회원증은 최초 1회 신규 등록에 한하여 무료 발급하며 추후 회원증 분실, 훼손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1,000원의 재발급 비를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회원증은 등록기간동안 유효하며 환불 및 회원자격 종료 시 발급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01.01, 2022.09.15.] ④ <삭제 2019.01.01> 제6조(이용요금) ① 전당의 문화강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지한 범위에서 회원 등록 시 이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5.] ② 대관시설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③ 대관시설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3일 이내에 사용료 전액을 공단의 지정된 계좌로 납부를 해야 한다. 단, 3일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전당의 이용요금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공지는 적용 30일 전후로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09.15.] ⑤ 회원은 이용요금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납부하되, 신용카드 수수료는 공단의 부담으로 한다. 단, 온라인 접수 시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 이외에 계좌이체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2.09.15.] [개정 2024.02.25.] 제7조(이용요금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강좌 수강료를 50%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장이 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09.15.] [개정 2024.02.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같은 법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 5.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6.「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7.「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② 이용요금의 감액에 있어 중복할인은 불가하며 그 중 유리한 할인률을 적용한다. ③ 상기 1항의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09.15.] 제7조의2(지역화폐 노원(NW)) ①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원은 결제금액의 20%를 지역화폐 노원(NW)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할인을 적용받는 경우 지역화폐 노원(NW)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지역화폐 노원(NW) 사용은 문화강좌 프로그램에 한하며, 대관 등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지역화폐 노원(NW)을 사용하여 결제한 회원의 경우 지역화폐 노원(NW)으로 결제한 금액은 사용시작일 이전 환불 요청 시 전액 환불 처리하고 사용시작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하지 아니한다. <조문신설 2019.01.01.> 제8조(이용요금의환불) ① 회원은 공단이 정한 절차를 통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개강 전일까지 수강 포기를 한 경우 수강료 전액 2. 개강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을 포기한 당월 수강료를 제외한 잔여 수강료 . 단, 지역화폐 노원(NW)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3. 특별한 사유로 강좌가 폐강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수강료 4. 대관시설 환불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사용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만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불한다. 다만, 이용일 3일전까지 사전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5. 환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7일 이내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시 소요되는 송금수수료는 공단이 부담한다. ② 등록회원의 부족 등으로 인한 폐강 시 에는 납부한 회비의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③환불요청은 방문, 이메일 및 기타 공단이 지정한 방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불 신청시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공단의 소정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2.25.] 1.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환불을 신청할 경우는 신분증, 환불신청서와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번호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환불신청자가 사용승인을 받은자의 친권자 및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증 등) 및 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와 입금받을자의 입출금 계좌번호 및 회원본인의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대리인이 환불신청을 할 경우는 사용승인을 받은자의 신분증 및 인감증명서, 회원본인이 서명 날인한 환불신청서와 입금받을자의 입출금 계좌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등 부득이한 경우 입원(진료)확인서 첨부시 입원(진료)일부터 소급적용하여 환불할 수 있다. 단, 환불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삭제 2019.01.01> 제9조(회원자격 제한 및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의로 등록거부 및 강제탈퇴 등의 한시적, 영구적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심신질환이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회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2. 병력이 의심되는 자에 한하여 시설관리자가 임의로 전문의의 진단서와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전당의 제 규정 (회원 준수사항, 안전수칙 등)을 위반하거나, 강습 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회합 유도 등의 행위를 하거나 했던 적이 있는 경우[개정 2022.09.15.] 4. 상습적인 도강행위를 할 경우 5. 전당에서 상행위를 할 경우[개정 2022.09.15.] 6. 기타 전당 시설유지상 운영목적과 공익에 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2.09.15.] 제10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정당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안전수칙 및 사용자 준수사항 등 명시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무단으로 수강이나 시설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소지품의 보관) 회원은 귀중품에 대해 전당에 보관의뢰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관의뢰하지 아니한 귀중품의 도난, 분실 등에 대하여는 전당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2.09.15.] 제12조(회원의 권리) ① 등록된 회원은 수강함에 있어 균등한 지도기회를 부여 받는다. ② 회원은 시설물 이용 중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내용에 관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13조(회원 고지의 의무) ① 전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회원등록을 하기 전 담당직원과 협의 후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5.] 1. 65세 이상 고령자로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2. 평소 지병, 질환이 있는 자 3.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② 회원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혜택 및 각종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원의 사고시 보상 및 배상) ① 전당의 시설물 관리상 과실, 강습 중 직원의 부주의로 인한 이용회원의 사고 발생 시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09.15.] ②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회원은 차후 병력과 관련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④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 3 장 이용기간 및 대관 제15조(이용기간 및 휴관) ① 전당의 운영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며, 개방시간은 09:00시부터 22:00시까지로 한다.[개정 2019.01.01, 2022.09.15.]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요금을 적용한다. ③ 휴관일은 법정공휴일로 한다. ④ 그 외 휴관일은 이사장이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대관범위) 전당에서 대관 할 수 있는 기본시설과 부속설비(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9.15.] 1. 기본시설 : 대강당, 레크레이션실, 지하강의실<개정 2019.01.01.> 2. 부속설비(대강당)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빔프로젝터, 냉ㆍ난방 등 제17조(대관신청 및 승인) ① 대관신청은 정기대관 및 수시대관으로 구분하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은 6개월분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신청일은 반기별(6월, 12월)로 1일 부터 마감 시 까지 이다. 단, 공단 상황에 따라 대관 접수기간 또는 신청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단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01.01.] [개정 2024.02.25.]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 후 남은 잔여분에 한하며, 사용당일 일주일 전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2.25.] 3. 대관신청은 신청 전 대관가능일을 유선으로 확인 후 방문 또는 팩스, 이메일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 3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5.] 4. 대관시간은 기본 2시간으로 한다. 단, 사용자의 신청 또는 협의에 의해서 사용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5. 대관신청 전 당일사용에 필요한 별도의 기기설치에 따른 설치해체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그 시간 까지 대관시간에 포함시켜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추가된 시간만큼 대관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용신청서를 확인?검토 하여 자체 사용심사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특별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제6조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세금을 공제한 당해 관람수입 총액의 20%(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액이 사용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설비)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사장은 제3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 부터 징수한다.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제20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약관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사장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21조(사용제한 및 취소 등)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1. 공안 질서유지 또는 공서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전당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개정 2022.09.15.] 3. 기타 전당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개정 2022.09.15.]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승인을 취소, 변경 또는 그 사용을 제한ㆍ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 약관에 규칙이나 지시에 위반한 때 2.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전당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개정 2022.09.15.] 3.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제 4 장 보 칙 제22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징수조례』 및 『노원구 여가체육교실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09.15.]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07.1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민의전당이용약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2호서식, 별지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별지제6호서식 중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9.01.01>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4.29>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15>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6> (시행일) 이 약관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만족도평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셨나요? (매우만족/만족/보통/불만/매우불만)
★★★★★
★★★★
★★★
★★
★
평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