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사행성오락 관련 운영지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 지침

제정 2009. 12. 10
일부개정 2013. 07. 15
일부개정 2019. 11. 05
일부개정 2023. 10.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에 소속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 포함)에 적용된다.

제3조(직무관련자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를 준용한다.

제4조(직무관련자와의 골프 금지)

① 임직원은 마케팅, 홍보, 정책수립, 정보수집 등 소관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제3조의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 신고를 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 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행성 오락 금지)

임직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와 마작, 화투, 카드 등 우연한 결과나 불확실한 승패에 의하여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하는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위반시의 조치)

이 지침의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은 강령 제5장을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5](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2019.11.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와의 관계)

시행일 현재 공단 단규에서 사용중인 공단의 명칭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정관의 승인일로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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