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단에서는 임직원들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강력히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주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써 공단 소속 임직원들의 지정운동의
일환으로「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아래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되거나 담당부서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삭제사항
해당신고 내용이 아닌 불건전게시물(비방, 비인격적인 용어,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사적인 진정, 건의 등)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3항에 의거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