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클린신고센터

우리공단은 깨끗하고 신뢰받는
경영구현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임직원들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강력히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불가피하게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거나 주게 된 경우
자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써 공단 소속 임직원들의 지정운동의
일환으로「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건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 아래의 경우 내용과 관계없이 삭제되거나 담당부서로 이관됨을 알려드립니다.
삭제사항
  • 해당신고 내용이 아닌 불건전게시물(비방, 비인격적인 용어, 공단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 사적인 진정, 건의 등)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에 3항에 의거 익명, 가명, 허위주소 등 민원인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 동일사항에 대하여 반복, 중복신고라고 판단될 경우(2회 이상처리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