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정 2012.11.06.
일부개정 2013.07.15.
일부개정 2015.07.22.
일부개정 2015.12.03.
일부개정 2016.11.29.
일부개정 2018.07.12.
전문개정 2019.10.23.
일부개정 2021.10.05.
일부개정 2022.06.10.
일부개정 2023.02.09.
일부개정 2023.10.25.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야외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야외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야외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야외체육시설의 운영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며, 운영시간은 06:00시부터 22:0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절, 일몰시간, 보수, 공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휴관일은 매년 1월1일, 명절(설,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
② 그 외 휴관일은 이사장이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용자는 온라인 팀 등록 후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매년 2월말 기준 등록된 팀 중 팀등록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초과한 팀은 매년 2월말까지 팀 등록을 갱신하여야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팀 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인 계정의 접속을 영구차단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 적발시 3개월간 시설사용정지, 2회 적발시 6개월간 시설사용정지, 3회 적발시 해당팀 등록 취소 또는 개인계정의 접속을 영구차단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3개월간 시설사용정지, 3회 적발시 6개월간 시설사용정지, 4회 적발 시 팀 등록 취소 또는 개인계정의 접속을 영구차단할 수 있다.
① 야외체육시설은 각 시설별 이용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 대관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③ 1회당 사용시간은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의 경우 2시간으로 하며 테니스, 족구, 다목적구장의 경우 1시간으로 한다.
④ 야외체육시설의 균등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시설별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별 신청가능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한다.
⑤ 사용신청일 및 방법은 공단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야외체육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야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테니스장 강습의 경우 “별표 3”의 강습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체육경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두 배의 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온라인상에서 자동 취소된다. (단, 전용사용은 사용허가시 별도로 정한다.)
① 축구, 야구, 풋살, 족구의 경우 등록된 팀원의 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아래의 비율로 감액할 수 있다. (단, 조명료는 감액사항에서 제외한다.)
② 테니스의 경우 65세 이상인 팀원 6명 이상 사전 등록된 경우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단, 조명료는 감면사항에서 제외한다)
③ 이용요금 감액은 팀 등록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결제된 이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액ㆍ적용하지 않는다.
① 사용료 및 강습요금은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야외체육시설의 예약 완료된 건의 날짜 연기 및 장소 변경은 불가하다. (테니스 강습 포함)
③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전용사용은 시설별 운영시간 내로 한다.
① 전용사용은 시, 구에서 주관, 후원하는 공식행사 및 대회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② 전용사용신청자는 각 시설의 대관담당자와 사용시설, 일자 등을 사전협의 후 해당부서에서 공식 요청시에만 허용한다.
① 정기사용은 야외체육시설 중 테니스장만 가능하다.
② 정기사용 신청자는 테니스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별지 제2호 서식” 의 전용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③ 계약기간은 사용시작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④ 정기사용료는 연 48주로 계산하며 사용기간 시설사용료의 평균액을 월분할하여 산정한다.
⑤ 정기사용료는 우천, 폭설, 재난 경보 및 시·구 공식 행사 및 대회(월2회까지)로 인한 결장 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테니스장 시설 운영상황 및 개인사용자의 이용기회 확보를 위하여 정기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사용료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식대회 및 행사의 경우 별도요청시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서 발생한 사고책임은 주최측에 있다. 필요한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에 필요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용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신청을 하기 전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혜택 및 각종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회원 가입시 기입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용을 대관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① 시설물 관리상 과실, 강습 중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사고 발생 시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가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 사이 다툼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 시설물 이용수칙 미 준수 등 사고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사용자는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이 약관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2023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보나, 제16조에 의한 테니스장 정기사용자 중 개정일 현재 대관계약이 유효한 사용자에 한해 기존 대관계약 해지 전까지 정기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단위 : 원)
종목 | 기준시간 |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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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주간 |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
조명료(시간당) | |||||||||||||||||||||||||||||||||||||||||
축구장 (불암, 마들, 초안) |
2시간 | 55,000 | 71,500 | 11,000 | |||||||||||||||||||||||||||||||||||||||
야구장 (불암산) |
80,000 | 104,000 | |||||||||||||||||||||||||||||||||||||||||
풋살장 (불암, 초안) |
25,000 | 32,500 | 6,000 | ||||||||||||||||||||||||||||||||||||||||
테니스장 (불암, 마들, 초안) |
1시간 | 4,000 | 5,200 | 3,000 | |||||||||||||||||||||||||||||||||||||||
족구장 (불암산) |
0 | 0 | |||||||||||||||||||||||||||||||||||||||||
월별 조명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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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노원구 관내 유소년야구팀은 불암산야구장 사용료 50%할인 (단, 조명사용료는 제외) |
(단위 : 원)
종 목 | 기준시간 | 요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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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주말,공휴일 | ||
공릉동다목적구장 | 1시간 | 22,000 | 28,600 |
비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사용료는 부가세 10% 포함 금액임 |
(단위 : 원)
요일 | 구분 | 금액(1인당) | 월 강습횟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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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20분)(월,수,금) | 성인 | 150,000 | 12 |
청소년 | 130,000 | 12 | |
평일(20분)((화,목) | 성인 | 120,000 | 8 |
청소년 | 110,000 | 8 | |
주말(30분)((토,일) | 성인 | 200,000 | 8 |
청소년 | 180,000 | 8 | |
비고 | 강습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강습개시일은 매월 1일로 한다. 강습개시일 이후 신청자는 16일부터 강습가능하며, 강습료는 해당요금의 50%를 적용한다. |
단 체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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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
시 설 명 | |
사 용 일 자 | |
사 용 시 간 | |
사 용 인 원 | |
총 사 용 료 | |
사용료 산출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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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수 칙 | 1) 시설물의 파손 시 이를 보상한다. |
2) 신청서에 명시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 |
3)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 | |
4) 시설물 내 반려동물 입장 및 이륜차 진입을 하지 않는다. | |
5) 주최 측은 사용 후 청소 및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에 필요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6)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에 필요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7)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 발생 행위 및 무단주차를 하지 않는다. | |
8) 체육시설 사용신청 장소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 |
9) 시설관리자의 협조 요청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 |
10) 공단은 상기 사항 및 이용약관을 위반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 |
11) 신청서 작성 후 3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입금한다. (3일 초과시 사용접수 해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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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예금주: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이용 수칙을 절대 준수하며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FAX:971-8408 신청인 (인) |
성 명 | 팀 명 | ||
---|---|---|---|
연 락 처 | 생년월일 | ||
사용시설 | 사용료(총액) | ||
사용날짜 | 공제금액 | ||
환불사유 | 환불금액 | ||
은 행 명 | 계좌번호 | ||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담당자 (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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