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서비스

회원약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

제 정 2012.11.06.
일부개정 2013.07.15.
일부개정 2015.07.22.
일부개정 2015.12.03.
일부개정 2016.11.29.
일부개정 2018.07.12.
전문개정 2019.10.23.
일부개정 2021.10.05.
일부개정 2022.06.10.
일부개정 2023.02.09.
일부개정 2023.10.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야외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야외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야외체육시설”이란 공단에서 운영하는 실외 체육시설과 부속되는 시설을 말한다.
  • “팀”이란 각 종목별 필요 구성인원수(축구 25명, 야구 15명, 풋살 12명, 족구 10명)를 충족하는 모임을 말한다.
  • “관내팀”이란 팀 구성인원이 노원구 관내에 주소를 둔 회원을 축구20인, 야구12인, 풋살10인, 족구8인 이상 보유하거나 노원구 관내에 사업장 주소를 둔 회원이 축구20인, 야구12인, 풋살10인, 족구8인 이상인 직장팀을 말한다.
  • “관외팀”이란 관내 팀을 제외한 팀을 말한다.
  • “사용자”란 야외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체육시설 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우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삭제 2023.02.09]
  • “시설관리자” 라 함은 야외체육시설에서 관리·안내·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시설물” 이라 함은 야외체육시설 내 모든 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시설 및 설비 물품 등을 말한다.

제 2 장 운 영

제4조【범위】

야외체육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마들스포츠타운(축구장, 테니스장)
  • 초안산스포츠타운(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 불암산스포츠타운(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 공릉동다목적구장
  • 수락산스포츠타운(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제5조【운영기간】

① 야외체육시설의 운영기간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이며, 운영시간은 06:00시부터 22:00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개방시간에도 불구하고 계절, 일몰시간, 보수, 공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거쳐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관】

① 휴관일은 매년 1월1일, 명절(설, 추석) 연휴 기간으로 한다.

② 그 외 휴관일은 이사장이 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용신청

제7조【팀 등록】

① 축구장, 야구장, 풋살장, 족구장 이용자는 온라인 팀 등록 후 사용신청이 가능하며, 등록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회칙 또는 이에 갈음할 만한 서류(팀등록 신청시 온라인 첨부)
  • 축구25인, 야구15인, 풋살12인, 족구10인 이상의 회원 명부(팀등록 신청시 온라인내 등록)
  • 팀 구성인원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또는 재직증명서(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제출가능하며 확인 후 즉시 파기)

② 매년 2월말 기준 등록된 팀 중 팀등록 승인일로부터 만 2년이 초과한 팀은 매년 2월말까지 팀 등록을 갱신하여야한다.

제8조【팀 등록 취소 및 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팀 등록을 취소하거나 개인 계정의 접속을 영구차단할 수 있다.

  • 본인의 동의 없이 선수로 등록한 팀
  • 1인이 2개팀 이상 포함된 명단을 제출한 팀과 대리 신청한 팀
  • 팀등록 명단과 실사용자가 상이한 팀
  • 시설물 사용권을 무단양도, 전매한 팀
  •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온라인 예약신청을 진행한 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 적발시 3개월간 시설사용정지, 2회 적발시 6개월간 시설사용정지, 3회 적발시 해당팀 등록 취소 또는 개인계정의 접속을 영구차단할 수 있다.

  • 신청 목적 외 타 용도로 시설물을 사용한 팀(허가받지 않은 행사, 대회 포함)
  • 사용시간 외 무단으로 시설물을 사용한 팀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음식물 반입(음료제외) 또는 취사행위를 한 팀
  •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에서 흡연 또는 음주가무를 한 팀
  • 기타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한 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3개월간 시설사용정지, 3회 적발시 6개월간 시설사용정지, 4회 적발 시 팀 등록 취소 또는 개인계정의 접속을 영구차단할 수 있다.

  • 시설물 사용권의 무단양도(전매 포함)를 시도한 팀 또는 개인
  • 시설 이용을 목적으로 팀등록 명단 외 이용자를 모집하여 비용을 징수하거나 징수를 시도한 팀 또는 개인
제9조【사용신청】

① 야외체육시설은 각 시설별 이용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단 대관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족구장의 경우 팀등록 후 팀의 대표자가 사용신청 할 수 있으며 테니스장, 다목적구장의 경우 팀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이 사용신청 할 수 있다.
  •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족구장의 익월분 사용신청은 관내팀의 경우 매월 19일 10:00부터, 관외 팀의 경우 매월 19일 14:00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신청한다. 단, 테니스장, 다목적구장의 익월분 사용신청은 매월 19일 10:00부터 온라인 선착순으로 신청한다.

③ 1회당 사용시간은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의 경우 2시간으로 하며 테니스, 족구, 다목적구장의 경우 1시간으로 한다.

④ 야외체육시설의 균등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시설별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별 신청가능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한한다.

  • 축구장 사용신청시 매월 19일∼ 21일까지는(3일간) 1팀당 익월분 신청가능 횟수를 주말·공휴일 총2회(4시간), 평일야간(20:00∼22:00) 총2회(4시간)로 제한한다.
  • 풋살장 사용신청시 매월 19일∼ 21일까지는(3일간) 1팀당 익월분 신청가능 횟수를 주말·공휴일 총2회(4시간), 평일야간(20:00∼22:00) 총2회(4시간)로 제한한다.
  • 다목적구장 사용신청시 매월 19일∼ 21일까지는(3일간) 1팀당 익월분 신청가능 횟수를 주말·공휴일 총4회(4시간), 평일야간(20:00∼22:00) 총4회(4시간)로 제한한다.
  • 야구장 사용신청시 매월 19일∼ 21일까지는(3일간) 1팀당 익월분 신청가능 횟수를 주말·공휴일 총1회(2시간)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⑤ 사용신청일 및 방법은 공단사정에 따라 사전 공지 후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예약일시로부터 3시간 이내 사용료를 미납하는 경우(자동취소)
  • 이용약관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기상악화, 재난경보 발생,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으로 인해 고객안전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 야외체육시설의 보수, 공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시설운영이 불가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야외체육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대관한 사용시간 외 무단으로 시설물에 출입하는 경우
  • 음식물을 반입하여 섭취하거나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 음주, 심신질환, 전염성 질병 등으로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 시설물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ㆍ방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이용 고객간 다툼, 폭력, 위협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제 4 장 사용요금

제11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 야외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테니스장 강습의 경우 “별표 3”의 강습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체육경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시설 사용료 두 배의 요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사용료는 예약 후 3시간 이내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시 온라인상에서 자동 취소된다. (단, 전용사용은 사용허가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감액】

① 축구, 야구, 풋살, 족구의 경우 등록된 팀원의 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아래의 비율로 감액할 수 있다. (단, 조명료는 감액사항에서 제외한다.)

  • 팀 전원이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 사용료 50%감면
  • 팀 전원이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인의 경우 사용료 50%감면

② 테니스의 경우 65세 이상인 팀원 6명 이상 사전 등록된 경우 1일 1면에 한하여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단, 조명료는 감면사항에서 제외한다)

③ 이용요금 감액은 팀 등록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기결제된 이용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감액ㆍ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사용요금의 환불】

① 사용료 및 강습요금은 사용기간 중 미사용을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한다.

② 야외체육시설의 예약 완료된 건의 날짜 연기 및 장소 변경은 불가하다. (테니스 강습 포함)

③ 사용료 등을 납부하고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환불한다.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의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취소신청일 기준 해당하는 비율을 공제 후 환불한다.
    • 이용예정일 7일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의 경우 전액환불
    • 이용예정일 6~3일전 취소의 경우 사전 납부된 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이용예정일 2~1일전 취소의 경우 사전 납부된 금액의 30% 공제 후 환불
    • 이용 당일의 경우 환불불가
  • 테니스 강습요금의 경우 강습개시일 이전에 환불 신청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강습개시일 이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강습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한다. 단,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입원 등 건강상의 사유로 부득이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입원(진료)확인서등 증빙자료 제출시 입원(진료)일부터 소급적용하여 환불 할 수 있으며, 환불신청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환불하지 아니한다.
  • 다음 각 호의 경우 전액 환불한다.
    • 조명 미사용시의 조명료
    • 우천, 폭설 등 기상악화로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인한 재난경보 발령로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야외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시설 보수, 공사 등 공단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 5 장 전용사용

제14조【사용시간】

전용사용은 시설별 운영시간 내로 한다.

제15조【전용사용신청】

① 전용사용은 시, 구에서 주관, 후원하는 공식행사 및 대회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다.

② 전용사용신청자는 각 시설의 대관담당자와 사용시설, 일자 등을 사전협의 후 해당부서에서 공식 요청시에만 허용한다.

제16조【정기사용】[삭제 2023.02.09]

① 정기사용은 야외체육시설 중 테니스장만 가능하다.

② 정기사용 신청자는 테니스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 “별지 제2호 서식” 의 전용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③ 계약기간은 사용시작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④ 정기사용료는 연 48주로 계산하며 사용기간 시설사용료의 평균액을 월분할하여 산정한다.

⑤ 정기사용료는 우천, 폭설, 재난 경보 및 시·구 공식 행사 및 대회(월2회까지)로 인한 결장 분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테니스장 시설 운영상황 및 개인사용자의 이용기회 확보를 위하여 정기사용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 납부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식대회 및 행사의 경우 별도요청시 사후 납부가 가능하다.

제1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야외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등에서 발생한 사고책임은 주최측에 있다. 필요한 경우 공단은 안전사고에 필요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승인 정지ㆍ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사용승인을 정지 또는 취소한다.

  • 사용신청시의 목적과 달리 사용할 때
  •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제 6 장 안전사고 및 배상

제20조【사용자 고지의 의무】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신청을 하기 전 관리자와 협의 후 사용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필요시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 아래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평소 지병, 질환이 있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
  • 정신적, 신체적 이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② 사용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실명을 사용하여야 하며, 실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보험혜택 및 각종 시설물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주소, 연락처 등 회원 가입시 기입한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내용을 대관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1조【사용자 사고시 보상 및 배상】

① 시설물 관리상 과실, 강습 중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사고 발생 시 공단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 이에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의 부주의 또는 고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가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 사이 다툼으로 인한 사고발생의 경우, 시설물 이용수칙 미 준수 등 사고의 귀책사유가 사용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등 공단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병력을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시킨 사용자는 차후 병력과 관련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④ 시설물의 준수사항, 안전수칙 위반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제2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23조【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그 외 별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 10. 05.)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6. 10.)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02. 09.)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02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약관은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대해 이 약관이 적용된 것으로 보나, 제16조에 의한 테니스장 정기사용자 중 개정일 현재 대관계약이 유효한 사용자에 한해 기존 대관계약 해지 전까지 정기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별표 1] (제 11조 1항 관련)
도시공원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도시공원시설 사용료:종목,기준시간,요금
종목 기준시간 요금
평일주간 평일야간
주말, 공휴일
조명료(시간당)
축구장
(불암, 마들, 초안)
2시간 55,000 71,500 11,000
야구장
(불암산)
80,000 104,000
풋살장
(불암, 초안)
25,000 32,500 6,000
테니스장
(불암, 마들, 초안)
1시간 4,000 5,200 3,000
족구장
(불암산)
0 0
월별
조명시간
월별 조명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전 06-07 06-07 06-07 - - - - - - 06-07 06-08 06-08
저녁 17-22 18-22 18-22 19-22 19-22 20-22 20-22 20-22 19-22 18-22 17-22 17-22
비고 노원구 관내 유소년야구팀은 불암산야구장 사용료 50%할인
(단, 조명사용료는 제외)
[별표 2] (제 11조 1항 관련)
노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노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종 목 기준시간 요금
평일 주말,공휴일
공릉동다목적구장 1시간 22,000 28,600
비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라 사용료는 부가세 10% 포함 금액임
[별표 3] (제 11조 1항 관련)
테니스장 강습요금

(단위 : 원)

테니스장 강습요금
요일 구분 금액(1인당) 월 강습횟수
평일(20분)
(월,수,금)
성인 150,000 12
청소년 130,000 12
평일(20분)
((화,목)
성인 120,000 8
청소년 110,000 8
주말(30분)
((토,일)
성인 200,000 8
청소년 180,000 8
비고 강습일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강습개시일은 매월 1일로 한다. 강습개시일 이후 신청자는 16일부터 강습가능하며, 강습료는 해당요금의 50%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15조 관련)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전용사용 신청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전용사용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연 락 처
시 설 명
사 용 일 자
사 용 시 간
사 용 인 원
총 사 용 료
사용료
산출내역
이 용 수 칙 1) 시설물의 파손 시 이를 보상한다.
2) 신청서에 명시된 사용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시설물 내 음식물 반입, 취사, 흡연,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
4) 시설물 내 반려동물 입장 및 이륜차 진입을 하지 않는다.
5) 주최 측은 사용 후 청소 및 폐기물 처리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에 필요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사용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주최 측에 있다. 필요한 경우 공단은 이에 필요한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인근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소음 발생 행위 및 무단주차를 하지 않는다.
8) 체육시설 사용신청 장소를 이용한 상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시설관리자의 협조 요청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한다.
10) 공단은 상기 사항 및 이용약관을 위반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1) 신청서 작성 후 3일 이내에 해당계좌로 입금한다.
(3일 초과시 사용접수 해지함)
계좌번호 : 예금주: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이용 수칙을 절대 준수하며 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FAX:971-8408

신청인                    (인)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3.02.09]
[별지 제3호 서식](제 13조 4항 관련)
환불 신청서
환불 신청서
성 명 팀 명
연 락 처 생년월일
사용시설 사용료(총액)
사용날짜 공제금액
환불사유 환불금액
은 행 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담당자                    (서명)

서울특별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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