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내부공익신고지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제 정 2008. 08. 07
일부개정 2013. 07. 15
일부개정 2019. 11. 05
일부개정 2023. 10.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고자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의 내부공익신고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부패행위 근절 및 청렴한 근무기강 확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5.] [개정 2023.10.25]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행위)

이 지침에 의한 내부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공단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단의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단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 및 사규에 위반하여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기타 비윤리적 행위로서 공단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제2장 내부공익신고의 운영

제4조(전담감사인의 지정)

① 이사장은 내부공익신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자가 없을 경우 공단의 감사담당 부서장과 담당 직원이 전담감사인이 된다.

  • 내부공익신고의 접수, 처리 및 이첩
  •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 기타 내부공익신고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감사인은 내부공익신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사규정을 준용하며, 그의 신분은 보장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사인(이하 “전담감사인”이라 한다)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관련부서의 장에 대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 및 실태조사
  • 관련 임ㆍ직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등
제5조(신고의 의무)

직원은 다른 직원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위반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담감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방법)

① 내부공익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사실이 진행 중에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관계만으로 신고하고 추후 관련증거를 보완할 수 있다.

② 내부공익신고는 직접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내부공익신고는 접수ㆍ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신고내용이 공익신고로서 합당하고 사실로서의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의 처리)

① 전담감사인은 접수된 신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신고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명 내부공익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위반행위 혐의자의 신분과 명예 등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비밀보장 및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전담감사인은 신고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과 함께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전담감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조치를 완료(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기간의 경과)한 후 이사장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이사장은 전담감사인에게 재조사를 지시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제9조(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① 전담감사인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신분,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관련 수집한 정보, 신고대상자 또는 신고대상부서, 신고자와 신고대상자 및 신고대상부서 등을 암시할 수 있는 사항 등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신분보장)

① 내부공익신고자는 이 지침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공단 내에서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내부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전담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전담감사인은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④ 전담감사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장에게 적절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자의 보호)

이 지침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자에 대한 비밀보장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내부공익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신고자의 성실의무)

① 내부공익신고를 함에 있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의한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② 전담감사인은 이사장에게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및 보상)

① 전담감사인은 내부공익신고로 인하여 현저히 공단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이사장에게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하여 인사고사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② 신고자는 내부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단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전담감사인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담감사인은 검토결과에 의한 적정 보상금의 지급을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공단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규정은 이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건으로 본다.

부 칙 <2018.07.31>

① (시행일) 이 강령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개정) 이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어야 하는 규정은 이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건으로 본다.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④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⑤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⑥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내부공익신고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9.11.0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2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와의 관계)

시행일 현재 공단 단규에서 사용중인 공단의 명칭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정관의 승인일로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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