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직접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1969년 제정되어 1980년 전면 개정되었으며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의 시행에 관한사항을 상세히 규정한 규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명령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노원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대해 정해놓은 문서입니다.노원구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목적, 조직구성, 업무집행등 공단의 전반적인 사항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담당자 : 총무팀 이주연
문의전화 : 02)2289-6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