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지침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지침

제정 2009. 12. 10
일부개정 2013. 07. 15
일부개정 2023. 10.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5]

제2조(적용범위)

임원직무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임원직무청렴계약제는 이사장,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원직무청렴계약체결에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직무관련자”라 함은 임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공단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마.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선물·금품”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현금·물품·상품권·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금전적 가치를 지닌 일체의 것을 말한다.
  • “향응·접대”라 함은 음식물·각종 스포츠·오락·향략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수수”라 함은 무상으로 선물·금품·향응·접대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및 성립)

① 직무청렴계약은 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체결한다.

②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하는 날까지 한다.

제2장 직무청렴의무

제7조(직무청렴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금지)

임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금품수수 등의 제한)

①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선물·금품, 향응·접대(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숙박 또는 음식물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물품 등
  • 퇴임식, 이·취임식 등 공개행사에서 제공되는 꽃, 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
  •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물품 등

② 임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권 개입 등 금지)

① 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단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권리를 포함한다)?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알선·청탁 등 금지)

① 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청렴의무 준수기간)

임원은 공단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심의

제14조(위반심의)

① 임원이 제8조 내지 제12조에 정해진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 위반사항이 임원 재직기간 동안 발생했는지의 여부
  • 위반내용이 이 지침 및 직무청렴계약서에서 정한 직무청렴의무 준수사항과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
  • 위반내용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
제15조(심의절차 및 방법)

① 위반 심의 요구는 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한다.

② 기타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위반 심의가 요구된 임원 및 사건관련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가 이사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 심의한다.

⑤ 심의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재침 청구)

①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4장 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제17조(직무청렴의무 위반시 제재)

원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 비율은 청렴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분 경영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성과급의 환수)

①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에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해당 임원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퇴직 후 제재)

퇴직한 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제20조(손해배상청구)

임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관련부서)

이 지침에 따른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담당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07.1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제1호서식 중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부 칙[2023.10.25](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단규와의 관계)

시행일 현재 공단 단규에서 사용중인 공단의 명칭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정관의 승인일로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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