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12. 10
일부개정 2013. 07. 15
일부개정 2023. 10. 25
이 지침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임원직무청렴계약제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임원의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7.15]
임원직무청렴계약에 관하여는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원직무청렴계약제는 이사장, 상임이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원직무청렴계약체결에 적용한다.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직무청렴계약은 기관장 경영계약 등 기존의 다른 계약과는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체결한다.
② 이사장은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상임이사는 이사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임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로부터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까지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하는 날까지 한다.
① 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이 지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이 지침에 따른 책임을 진다.
임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선물·금품, 향응·접대(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원은 공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임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단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권리를 포함한다)?유가증권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임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원은 공단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임원이 제8조 내지 제12조에 정해진 직무청렴의무 준수 위반과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위반에 대한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직무청렴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한다.
① 위반 심의 요구는 상임이사 중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가 한다.
② 기타 심의·의결의 절차 및 방법은 이사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회는 직무청렴의무위반 심의가 요구된 임원 및 사건관련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심의대상자가 이사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 심의한다.
⑤ 심의대상자는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재처분을 받은 임원이 제재내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제재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원이 형사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것이 직무청렴의무 위반과 관련된 것으로 이사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성과급 감액 또는 환수조치 등의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급 감액 비율은 청렴의무위반행위가 발생한 사업년도분 경영성과급 12개월분을 대상으로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① 성과급을 환수하는 때에는 금액, 환수사유 및 근거, 납부기한,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에서 성과급을 환수하기로 의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해당 임원은 성과급 환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퇴직한 임원이 재직기간 중에 직무청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재한다.
임원이 직무청렴의무 위반으로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제재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침에 따른 임원직무청렴계약 체결은 행동강령책임관이 담당한다.
이 내규는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임원직무청렴계약제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제1호서식 중 “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이 강령은 정관 개정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현재 공단 단규에서 사용중인 공단의 명칭은 별도의 개정절차 없이 정관의 승인일로부터 개정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