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혁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신고

목적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직자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 민간위원,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외부전문가 등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불법 인·허가, 면허처리, 행정지도·단속 등의 대상 배제, 보조금 등의 배정,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 등 법에 열거된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면 안됩니다.

  • 부정청탁 행위 유형 : 15가지인
  • 1
    인가·허가등 업무 처리
  •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 3
    채용·승진등 인사게임
  •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7
    특정인 계약선정·탈락
    개입
  •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10
    학교입학·성적등
    처리·조작
  • 11
    징병검사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좌조작·위법사항 묵인
  • 14
    사건의 수사·재판등 개입
  • 15
    1 ~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남용
  • 예외사유
  •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해우이 요구
  • 2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인원 전달 등
  •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6
    질의·상단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금품수수 금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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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ㆍ사교ㆍ의례ㆍ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ㆍ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신고방법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이유 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청탁금지법 제15조에 따라 신고자는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 조치', '책임감면' 등 보호를 받게 되며,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포상금·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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