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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좌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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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기존회원 : 분기시작 전월 둘째·셋째주 월 ~ 금(09:00~18:00)
  • 신규회원 : 분기시작 전월 마지막주 화요일 ~ 프로그램 마감시까지
    ☞ 09:00부터 접수 시작(※ 08:00부터 상담 예정)
  • 준 비 물
    - 신분증 (신분증이 없을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할인 사유 존재 시 증빙서류 지참

※ 토·일 및 국경일은 강좌가 없으므로 접수하지 않음
※ 공단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공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노원구민의전당 1층 안내데스크(대강당 방면) 및 온라인 접수
  • 문의전화 : 2289-6790~3, 2289-6847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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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제출서류, 감면율
대상 제출서류 감면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
수급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3개월이내)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노인복지법」 제 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 신분증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보훈보상대상자증(배우자포함)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에 등재된 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다둥이카드 20%
※ 각 감면 대상 모두 신분증 확인 필요
환불안내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개강일전 : 100% 환불
  • 개강 후 1개월 이내: 1개월 수강료 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2개월 이내: 2개월 수강료 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2개월 초과: 환불 불가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환불방법
  • 본인신청(본인명의의 환불 계좌)
  • 노원구민의전당 1층 데스크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 환불시 지참서류: 본인의 신분증 및 수강증(회원카드), 환불신청서, 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역화폐(노원(NW))로 결제한 회원의 경우 개강일 이전 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하며, 개강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하지 않음
유의사항
  • 분기별 강좌는 12주 강습이 진행됩니다.
  • 공휴일(임시 대체공휴일)은 노원구민의전당 휴관에 따라 전체 휴강이며, 별도의 보강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최소인원 미달 시 강좌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구민의전당은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선착순 접수를 적용하오니 정원이 조기 마감될 경우 수강이 불가합니다.
  • 모든 강좌는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강증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요청시 제시)
  • 각 강좌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생이 직접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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