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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강좌 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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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 기존회원 : 분기시작 전월 둘째·셋째주 월 ~ 금(09:00~18:00)
  • 신규회원 : 분기시작 전월 마지막주 화요일 ~ 프로그램 마감시까지
    ☞ 09:00부터 접수 시작(※ 08:00부터 상담 예정)
  • 준 비 물
    - 신분증 (신분증이 없을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서류 지참)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할인 사유 존재 시 증빙서류 지참

※ 토·일 및 국경일은 강좌가 없으므로 접수하지 않음
※ 공단 상황에 따라 접수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 사전 공지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노원구민의전당 1층 안내데스크(대강당 방면) 및 온라인 접수
  • 문의전화 : 2289-6842, 2289-6790~2
수강료 감면
대상 , 제출서류, 감면율
대상 제출서류 감면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생계급여수급자,
같은 항 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 제32조의 보장시설수급자국
수급자증명서
(발급일로부터3개월이내)
50%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심한장애(중증)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복지카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65세 이상 노인(등록일 기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각 감면 대상 모두 신분증 확인 필요
환불안내
환불신청서 다운로드
  • 개강일전 : 100% 환불
  • 개강 후 1개월 이내: 1개월 수강료 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2개월 이내: 2개월 수강료 공제 후 환불
  • 개강 후 2개월 초과: 환불 불가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가체육교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환불방법
  • 본인신청(본인명의의 환불 계좌)
  • 노원구민의전당 1층 데스크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서 작성
  • 환불시 지참서류: 본인의 신분증 및 수강증(회원카드), 환불신청서, 본인명의 계좌번호
    ※ 환불 접수 후 7일 이내에 회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역화폐(노원(NW))로 결제한 회원의 경우 개강일 이전 환불요청 시 전액 환불하며, 개강일 이후 환불 요청 시 환불하지 않음
유의사항
  • 분기별 강좌는 12주 강습이 진행됩니다.
  • 공휴일(임시 대체공휴일)은 노원구민의전당 휴관에 따라 전체 휴강이며, 별도의 보강이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강 최소인원 미달 시 강좌가 폐강될 수 있습니다.
  • 시설 및 강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의전당은 주차장이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강좌는 선착순 접수를 적용하오니 정원이 조기 마감될 경우 수강이 불가합니다.
  • 모든 강좌는 상황에 따라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강증은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요청시 제시)
  • 각 강좌의 재료비 및 교재비는 수강생이 직접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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