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프로그램 등록문의 |
|||||
| 글쓴이 | 김바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
| 작성일 | 2025-11-27 16:35 | 접수번호 | S25-00408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십니까.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강좌 운영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저 말고도 다른분들이 개선해달라고 많이들 글을 올리는데 개선사항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연 1회 추첨제” 도입 목적 관련 질문 귀 기관에서는 장기 등록(2~10년)을 막기 위해 연 1회 추첨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신규 추첨을 시행할 때 기존 회원들은 추첨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기존 회원도 동일하게 추첨을 다시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장기 이용 구조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기존 회원이 계속 이용 가능한지 기존 회원도 신규와 동일하게 추첨 경쟁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장애인·일반 추첨 구분 기준 관련 현재는 “장애인 포함 전체 인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무작위 번호 부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답변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공정한 절차를 위해 장애인 인원은 사전에 정원으로 분리하여 배정하고, 일반 신청자를 대상으로 별도 추첨을 진행 하는 방식이 맞는 것 아닌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처음이라 초기 신청 기간이 길었고, 그 긴 기간 동안 신청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 확률이 아닌 무작위 번호를 재부여한 방식이 실제로 장애인 보호나 배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3. ‘연 1회 추첨제’ 벤치마킹 사례 공개 요청 기관에서는 타 지자체에서도 추첨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만 추첨하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인 운영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1. 연 1회 추첨제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 또는 공단의 실제 명칭 2. 해당 지자체의 운영 규정 또는 제도 설명 3. 벤치마킹 시 참고한 공식 자료(내부 문서가 아닌 외부 공개된 자료 여부) 운영 방식을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중이라고 하셨으니, 어떤 기관인지 명확히 안내해주시면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첨에 당첨된 구민 말고는 근처에 가볼수도 없는 구민센터 방침에 대해 논의가 적극 필요해보입니다. GPT로 돌려서 답변 다는 글 말고 제가 문의한 글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담당시설 | 공릉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공릉구민체육센터 |
|---|---|---|---|
| 작성자 | 오세준 | 등록일 | 2025-12-03 16:35 |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수영프로그램 등록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26년 6월 예정인 수영프로그램 추첨은 기존회원, 신규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것과 같이 선착순 등록제는 장기이용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첨제를 시행하면 이러한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 등록대기중인 민원인의 입장에서 기존회원을 추첨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공릉구민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단입장에서는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강습 연속성, 공익성, 편의성 등의 요소들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령 50번대에 대기중인 민원인께서 내년 5월에 등록순서가 되어 1개월을 다녔는데 이런 분을 재추첨에서 제외하는 것, 최초 당첨 후 1개월을 다녔는데 실수로 재등록을 못해 수영장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이런 분을 재추첨에서 제외하는 것 등 다양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를 전부 제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온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예정입니다. 라. 회원분들의 사정과 경우의 수는 너무나 다양해서 두 번 모두 당첨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보완으로 앞선 답변에 구민우선 등록제도, 추첨후 선착순 등록제도를 설명드렸습니다.
마. 어린이, 청소년, 사회적 약자, 장애인, 어르신은 사회적으로 배려 받아야 한다는 민원인의 의견 취지에 공감합니다. 이는 각종 할인혜택 및 이용편의 시설에 적용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의견처럼 별도의 정원으로 등록을 한다면 역차별, 과도한 혜택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선 답변의 취지는 추첨제 미 시행시 위의 대상자들은 방문등록 및 온라인 신청에 취약하여 등록을 못하거나 새벽에 현장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시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 3.-1. 3.-2. 우리공단 이외의 운영방식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3. 남양주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운영사항을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벤치마킹 내용 및 적용여부는 해당기관에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벤치마킹은 타 기관의 제도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여 적절하게 응용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 판단됩니다. 등록대기중인 민원인 입장에서 연간 추첨제도가 이례적인 운영방식이라 생각하시겠지만 운영방식은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닌 운영경험과 운영결정권을 가진 집단지성의 결과물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귀하의 민원내용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라 판단되어 답변 기간 동안 숙고하여 답변을 하였습니다. GPT로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오니 다시 한번 이전 민원답변을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정보공개청구14891849, 응답소20250730900887, 민원상담00257, 민원상담00269, 민원상담00388)은 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의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담당자(공릉구민체육센터 02-2289-6764)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