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주차 요금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
|||||
| 글쓴이 | 유민기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
| 작성일 | 2026-01-09 19:23 | 접수번호 | S26-00011 | ||
| 첨부파일 | |||||
|
안녕하세요 태릉으로 놀러 갈 계획을 짜면서 주차 요금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타 지역의 노상 주차장 경우 운영시간 외 무료로 운영한다/안한다 적혀있지만 노원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따로 안 적혀있더라고요
어느 블로그에 의하면 운영 시간 외에 주차 무료라고 소개 되었던데 (아래 사진)
(1) 해당 위치의 노상 공영주차장은 운영 시간 외 무료 주차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유료 정산인가요? (2) 만약 무료면 다른 노상 공영주차장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3) 그리고 유료 정산이라면 해당 시간에 관리인이 부재 중일텐데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
|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
| 작성자 | 정현민 | 등록일 | 2026-01-12 08:49 |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6-0001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북부지법주변 공영주차장 요금”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부지법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 운영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 09:00~18:00로 5분당 320원의 요금이 부과되며, 운영시간 외에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월정기 공영주차장을 제외한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및 무료 주차 가능 여부는 동일합니다. 주차장 이용 후 출차 시 직원 부재로 결제를 못하는 경우 주차요금 미납으로 다음 공영주차장 이용 시 또는 공단 주차사업팀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주차요금 납부가 가능하며, 일정 기간 미납 차량의 경우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89-672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