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공영주차장 휴일에 주차요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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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임지원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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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01 12:37 | 접수번호 | S26-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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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하계동의 현대우성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협소한 아피트 주차공간으로 인헤 휴일에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급니다. 이전에는 휴일에 공영주차장 주차 시에 요금을 부과한 적이 없었는데 오늘(2026년 1월 1일)은 오전에 차량을 빼러 갔더니 갑자기 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026년부터 요금부과 정책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잘못 부과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잘못 부과된 것이면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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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시설 | 공영주차장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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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민 | 등록일 | 2026-01-02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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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6-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중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휴일 결제”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공휴일에는 요금이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일의 경우 관제시스템 휴무일 지정 오류로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해당일 주차에 의한 요금이 부과된 차량의 경우 카드 결제 일괄 취소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노원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89-6728)으로 연락주시면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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