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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수업에 대한 문의 ( 대기번호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서 확인하죠? )
글쓴이 김바롬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5-11-09 21:26 접수번호 S25-0038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공릉구민체육센터 수영강좌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글을 올리고 오랜시간 대기 순서를 기다렸는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설문조사도 검토하고 계시다고 하였는데 설문지는 언제쯤 돌리시는지,

그리고 수영수업에 다니는 회원들은 1년동안 편하게 다녀 만족도가 높을테니

지원자들 모두에게 설문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자료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1. 의견수렴 대상의 공정성
    답변서에 “내부 회의 및 현장 수요 분석을 통해 방안을 도출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의견수렴이 기존 수강회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신규 신청자(대기자 포함) 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제도 도입 시 구민 전체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 1회 추첨제’의 실효성 근거
    공정한 기회 제공을 위한 제도라고 하셨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통계(신규 당첨률, 기존회원 재당첨률, 평균 대기기간 등)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 1회 추첨제 도입 이후의 관련 통계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다른구청에서는 이렇게 운영하지 않는지 고민해보십쇼

  3. 대기자 충원 절차의 실효성

  4. “결원 발생 시 대기순번에 따라 충원 중”이라고 하셨으나,
    실제 대기번호 100번대 이상 주민은 장기간 수강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1년간 월별 충원 인원 및 평균 대기기간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향후 의견수렴 계획
    답변서에 “정기적 의견 청취 확대 방안 검토”가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설문조사 또는 온라인 의견수렴 계획이 있다면 일정과 추진 방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은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모든 구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답변] 수영수업에 대한 문의 ( 대기번호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어디서 확인하죠? )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공릉구민체육센터 담당부서 공릉구민체육센터
작성자 오세준 등록일 2025-11-14 13:53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수영수업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기번호는 우리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릉구민체육센터]수영, 아쿠아, 헬스 대기자 현황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민원인께서 대기하신 20B(초급)는 대기번호 23번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민원인의 대기번호는 50번대입니다.

 

. 의견수렴 대상은 기 답변된 정보공개청구(14891849)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까지 추첨제를 1회 실시하였고, 11월까지 탈락하신분들을 무작위 순번으로 지정하여 대기자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객관적 통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타 공단에서도 기존회원 장기이용 등의 

문제점 해소 및 구민 다수의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추첨제를 도입하고 우리공단의 제도를 상호 벤치마킹중입니다.

 

. 해당 프로그램이 4개월간 23명의 대기자가 등록중이므로 민원인의 말씀대로 100번대 이상의 번호로 대기중인 분들은 

수강기회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장기간 대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장기간 대기로 인한 피로, 다수의 예약취소

강습수준 불일치)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민우선 등록제도, 추첨후 선착순 등록제도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중입니다.

 

. 민원인께서 주신 의견을 포함하여 현장 및 유선, 온라인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시로 청취중이며

향후 운영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의 필요할 경우는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여 의견을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 개관시 추첨제 및 대기자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장애인 및 청소년, 온라인 약자분은 공릉구민체육센터 이용이 

더욱 어려웠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장기간 대기중인 민원인의 심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관련법령 및 조례의 취지에 따라 구민께서 공릉구민체육센터를 공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중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또한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정보공개청구14891849, 응답소20250730900887, 민원상담00257)2회 이상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민원으로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발생하여 그 처리결과의 변경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라 

향후 접수되는 민원은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담당자(공릉구민체육센터 02-2289-6764)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