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10월 강습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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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명현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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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23 12:23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상계구민체육센터에서 헬스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10월에는 추석 연휴로 거의 일주일이 빠지는데, 이용료는 다른 달과 똑같더라구요. 당연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당황했습니다.
밑에 필라테스 관련한 문의에 답변을 보니 월 정기권 개념으로 며칠이 더해지든, 빠지든 똑같다는 답변을 주셨던데, 헬스의 경우 한 달 간 더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더해질 리는 없고, 매월 공휴일이 한 두 번 정도라 가감이 있더라도 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일주일 가까이 빠지는 달에는 이용료 조정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
담당시설 | 상계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상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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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동윤 | 등록일 | 2025-09-23 16:36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 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계구민체육센터의 강습 프로그램은 월 정기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헬스 프로그램 경우 평일 기준 평균 월 20일 이용 가능하시고 10월은 연휴 기간 동안 휴관으로 인하여 18일 이용 가능하십니다. 4,9,12월은 월 22일, 7월은 월 23일 이용 가능하시지만 추가 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추석 연휴 등으로 휴관일이 발생하더라도 강습 일수는 변동 될 수 있지만 강습료는 매월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연휴 기간 동안 휴관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289-6783)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