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10월 강습료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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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임연진 | 처리상태 | 답변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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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9-16 09:06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공릉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구민입니다.
먼저 좋은 시설물을 개관해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음 달 추석연휴로 인하여 체육센터도 일주일 운영을 안하게 되는데 강습료는 동일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소규모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어 1개월에 적지 않은 금액이라 수업 2회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 아쉬움이 큽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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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공릉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상계구민체육센터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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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훈 | 등록일 | 2025-09-16 09:25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묻고답하기를 통해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공릉구민체육센터의 강습 프로그램은 월정기권으로 해당되며, 사용기간을 계약형태로 등록하여 사용하시는 방식 입니다. 예를 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한 달의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 수업 이용 횟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용기간 중 수업 횟수가 증가하더라도 별도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으며,공휴일 등으로 수업일수가 줄어들더라도 환불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습료는 매월 동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02-2289-6763)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