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월계배드민턴 이용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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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종환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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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0 13:07 | 접수번호 | S22-00047 | ||
첨부파일 | |||||
생활 체육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인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동호회와 동호인 수가 가장 많은 만큼 예전에 비해 체육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동호인으로서 불편함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월계배드민턴 구장에서 코트의 절반 이상을 노원구 몇 클럽이 독점 사용하게 되었다고, 클럽 가입이 안된 일반 동호인들은 코트 10면 중에 4면 만을 알아서 이용하라는 황당한 공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운동하고 있는 중 노원구 클럽에 가입된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코트니까 나가달라는 갑질을 하는 일이 벌어져 어이가 없고 너무 화가났습니다. 인원수를 보더라도 일반 동호인 수가 훨씬 많았지만 등록된 클럽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트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게 노원구의 올바른 행정이며 서비스인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하물며 오지 않는 클럽들의 코트까지 자기네들끼리 번갈아 독점 사용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클럽인들의 태도와 서비스공단가서 따져보라는 그들의 태도에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원구에서 어떤 기준으로 연합회 클럽에게 독점 이용권을 주는지, 그들처럼 편히 자리잡고 운동하려면 강제로라도 클럽에 가입해야 되는지, 왜 생활체육 시설을 이용하는데에 차별을 두는지.....??
10면중에 6면을 독점으로 주는 건 클럽에게 주는 지나친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면서 코트에서 쫓겨나는, 자유롭게 운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금 시정 조치를 요구합니다. |
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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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04-06 12:36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민원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047)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월계배드민턴장 클럽코트 배정”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배드민턴클럽 코트 임대 문제는 노원구민의 건전한 체육활동 장려 취쥐로 노원구청의 결정에 따라 클럽코트 60%, 일반인코트 4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9일부터 운영한 배드민턴장 이용 자료를 근거로 클럽 입장 정원 미달의 문제,클럽끼리 코트를 번갈아가며 코트를 점령하는 문제 등 일반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 될 수 있도록 노원구청과 협의 하여 개선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 외체육팀 대리 정은주)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