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수강신청취소하려는데 어떻게하나요 ? |
|||||
글쓴이 | 이종옥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
작성일 | 2018-05-24 00:16 | 접수번호 | S18-00070 | ||
첨부파일 | |||||
수영 신청했는데 취소시킬려는데 안보이네요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
작성자 | 김민경 | 등록일 | 2018-05-24 12:41 |
• 노원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문의하신 수강신청 취소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으로 결재를 취소하는 방법은 당일까지만 가능하십니다. - 결재 다음 날부터는 환불신청을 하셔야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 환불은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 이용안내에 있는 환불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팩스로 보내주시는 것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① 개강일전 : 전액환불 ② 개강일후 : 이용일수(당일포함)의 요금과 총금액의 10%공제 후 환불 ③ 환불금은 본인계좌(무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는 직계존비속의 계좌로 입금처리 가능함 (제출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④ 방문시 환불방법 및 서류 1) 본인신청시 - 환불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참) - 본인 명의 입출금 계좌번호 2) 본인신청이 아닌 대리인 인 경우 - 환불신청서 작성(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대리인 입출금 계좌번호 3) 팩스요청시 환불방법 및 서류 - 환불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출력 후 송부) - 대리인 계좌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송부)
• 다른 불편한 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김민경 2289-6806)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히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