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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월계문화체육센터 10월 수강
글쓴이 김희원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7-09-15 12:29 접수번호 S17-0005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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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계문화체육센터 10월 수강료 관련 문의입니다.


아시다시피 10월 추석연휴 때문에 수업이 3분의 1가량이 빠지는 상황인데요.

수강료는 9월과 똑같은가요?

빠지는 수업분에 대한 수강료가 빠지나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RE : [답변] 월계문화체육센터 10월 수강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김보위 등록일 2017-09-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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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월계문화체육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해 주신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월계문화체육센터의 이용형태는 월정기권과 일일이용권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보통 정규 강습 프로그램은 월정기권으로 해당 기간동안의 사용기간을 계약형태로 등록하여 이용하시는 형태입니다.


예를들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해당하는 시간을 기간으로 계약하여 이용하시는 형태로 그 기간동안의 이용횟수에 대하여는 특별히 제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이용기간동안 이용횟수가 증가한다고하여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공휴일등으 로 수업일수가 적어진다고 하여 환불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4주 주3회 강습을 기준으로 본다면 평균 12회를 기준잡을수 있으나 연간 기준으로 볼때 명절이 있거나 휴일이 집중되어 있는 2-3개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달이 기준 12회 이상의 강 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추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은 위에 말씀드린 기 간에 대한 계약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환불을 하시거나 센터의 귀책사유(공사 및 행사로 인한 휴관 등)로 인한 휴관시에는 그 전여일수나 수업일수를 계산하여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 02-2289-6874(담당:김보위) 문의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