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초안산캠핑장 환불문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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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주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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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10 14:52 | 접수번호 | S19-00089 | ||
첨부파일 | |||||
6월 10~11 2박3일 예약 및 결제완료를했었는데 오늘 부득이하게 몸이 좋지않아 캠핑 이용이 어려울거같아 어쩔수없이 취소를 하게되었는데 일반 단순변심이 아닌 가고 싶어도 몸이좋지않아 가지 못한 상황이니 조금이나마 환불 조치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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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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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수잔 | 등록일 | 2019-06-13 14:07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226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초안산캠핑장 환불규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초안산캠핑장은 서울시공원 시설물로 이용료 징수 및 환불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되고있습니다.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입장료·이용료는 별표4(첨부파일참조)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을 시행하고 있으며 초안산캠핑장 예약사이트를 통하여 예약·결제하는 모든 이용 고객에게 환불규정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의 동의를 받고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6월 10일 예약건은 이용당일 취소로 환불이 불가하며 이용예정일 1일전 취소해주신 6월 11일 예약건에 한하여 이용료의 20% 및 전기사용료가 환불처리되었습니다. 나. 또한, 초안산캠핑장 환불규정상 이용객의 사정에 따라 직원이 임의로 환불여부 및 환불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체육사업팀 초안산캠핑장 담당(☎ 02-2289-685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