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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상계구민체육센터] 센터측의 일방적 취소 후 수수료 10% 공제 환불에 대한 불만건
글쓴이 최혜리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4-03-06 14:13 접수번호 S24-0009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상계구민체육센터 월수 20시 강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3/4(월) 첫수업시간에서 본강좌는 초보자를 위한 강좌이므로 배영까지 배웠던 저는 수업단계와 맞지 않음을 안내받고 환불을 유도받았습니다.

아직 수강생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센터의 사정과 맞지않아 전액 환불을 해줄것처럼 안내를 받았으나

막상 환불을 요청하자 수업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 10%를 공제해야만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 자의로 인한 취소가 아닌 센터측의 취소이고

- 첫수업 단계가 달라 강사님께 수업은 받지도 못하고 홀로 자유수영만 하다 돌아왔고

- 한달 약 12만원에 달하는 수업의 10%가 공제되는것은 과하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담당자 허성수님은 계속해서 원칙이 그렇다, 

본인들이 말하는 초보반은 발차기부터 배우는 기초반인데 잘못예약한 회원님 탓이라며 저를 탓하셨고

절대 전액환불 불가 원칙만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원칙이라는 것은 등록 후 회원의 변심으로 인한 단순환불을 요구할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첫개관으로 인해 체계가 잡히지않아 등록한 회원에게 센터가 타의로 환불을 요청할때 적용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허성수님이 잘못등록한 제 탓으로 따지실때 저도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면

안내문에는 초급반이라고만 적혀있을뿐 정확한 단계까지는 명시되어있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액환불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 : [답변] 센터측의 일방적 취소 후 수수료 10% 공제 환불에 대한 불만건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노원구민체육센터 담당부서 상계구민체육센터
작성자 이승욱 등록일 2024-03-11 13:58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중계구민체육센터팀 허성수 과장 02-2289-6771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