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상계구민체육센터] 센터측의 일방적 취소 후 수수료 10% 공제 환불에 대한 불만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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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혜리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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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6 14:13 | 접수번호 | S24-00090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상계구민체육센터 월수 20시 강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러나 3/4(월) 첫수업시간에서 본강좌는 초보자를 위한 강좌이므로 배영까지 배웠던 저는 수업단계와 맞지 않음을 안내받고 환불을 유도받았습니다. 아직 수강생을 많이 수용할 수 없는 센터의 사정과 맞지않아 전액 환불을 해줄것처럼 안내를 받았으나 막상 환불을 요청하자 수업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수수료 10%를 공제해야만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 자의로 인한 취소가 아닌 센터측의 취소이고 - 첫수업 단계가 달라 강사님께 수업은 받지도 못하고 홀로 자유수영만 하다 돌아왔고 - 한달 약 12만원에 달하는 수업의 10%가 공제되는것은 과하다 라고 말씀드렸으나
담당자 허성수님은 계속해서 원칙이 그렇다, 본인들이 말하는 초보반은 발차기부터 배우는 기초반인데 잘못예약한 회원님 탓이라며 저를 탓하셨고 절대 전액환불 불가 원칙만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원칙이라는 것은 등록 후 회원의 변심으로 인한 단순환불을 요구할때 적용되는 것이지 이렇게 첫개관으로 인해 체계가 잡히지않아 등록한 회원에게 센터가 타의로 환불을 요청할때 적용되는 것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담당자 허성수님이 잘못등록한 제 탓으로 따지실때 저도 시시비비를 따져보자면 안내문에는 초급반이라고만 적혀있을뿐 정확한 단계까지는 명시되어있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액환불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시설 | 노원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상계구민체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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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욱 | 등록일 | 2024-03-11 13:58 |
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은 유선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중계구민체육센터팀 허성수 과장 ☏02-2289-6771 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