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입장가능인원 수정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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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남상우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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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13 13:26 | 접수번호 | S21-00051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1. 7.12일자 공지사항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에 따른 야외체육시설 입장가능인원" 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야외체육시설 입장가능인원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로 정하고 이에 따라 종목별로 인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착오가 있어 보입니다.
종목별로 예를 들어보면
- 축구장의 경우 경기인원 22명 x 1.5배 = 33명 으로 이의 초과는 34명이니 33명까지는 입장이 가능
- 테니스장의 경우 경기인원 4명 x 1.5배 = 6명 으로 이의 초과는 7명이니 6명까지는 입장이 가능
따라서 공지사항의 종목별 입장가능인원으로 1명씩 부족하게 명시되어 있으니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공단의 유연한 업무처리자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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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1-07-22 09:37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민원(접수번호 S21-00051)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 다. 귀하의 민원은“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시설물 입장인원 수정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입장인원을 수정하여 게시하였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 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02-2289-6855)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