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왜 주차이용권을 사용할수 없게 만들었는지 매우불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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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봉수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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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7-29 19:37 | 접수번호 | S21-00053 | ||
첨부파일 | |||||
노원구 공용주차장 오후 6시30분정도 주차하고 주차장앞 병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진료가 7시이후 끝나서 병원에서 주차권을 다음날 또 진료차방문하여 주차권 어제꺼랑 오늘꺼 주차이용권을 사용 할려고 하니 주차비받는분이 어제꺼는 무조건 돈을 내야되고 오늘꺼만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규약이 있는건지 이해할수가 없네요. 주차권을 사용할수 있도록 민원처리 부탁드립니다.
차 번호는 42고437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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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노원구서비스공단 | 담당부서 | 주차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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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순용 | 등록일 | 2021-07-30 16:51 |
- 우선,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 업무 마감시 데이터가 공단으로 전송된 후에는 프로그램상 현장에서 주차 권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 사무실에서는 전송된 데이터를 불러 온후 주차권으로 처리가 가능하여 현 장에서 주차권으로 납부하시면 사무실에서 처리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근무자가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안내를 잘못 해드린거 같습니다. 추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영주차장 근무자에게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 다. 앞으로도 공단에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리며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 주차장 이용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주차사업팀(☎2289-6720)으로 연 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