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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노원구민체육센터 수영 프로그램 운영의 비합리성
글쓴이 박유희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09-09-06 09:05 접수번호 S09-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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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7년 동안 노원구민체육센터에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회원입니다. 오랫동안 시설을 이용하면서 지역에 이런 시설이 있어서 참 고맙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한편 이런 점을 개선한다면 좀더 좋아질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급히 시정해야 할 문제가 생겨 이 일을 계기로 그동안 느껴왔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금 가장 불편한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화목토반 7시 수영을 하고 있는데, 9월부터 토요일 강습이 없어지고 자유수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강료는 41,800원에서 35,750원으로 6,050원 저렴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초에 자유수영을 하더라도 회원의 래인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래인을 줄여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실력이 서로 다른 래인의 회원들이 함께 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서로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의 일입니다. 같은 래인에서 운동하던 20여명의 회원들은 모두 분통을 터뜨렸고, 도저히 운동을 못하겠다며 나가는 회원들이 속출했습니다.


회원들이 자유수영을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등록을 하는 것은 강습을 받을 수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저같은 상급반 회원의 경우에는 실력이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운동함으로써 운동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같은 상황으로는 일반 자유수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면서 6,050원 깎아주는 계산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조치가 누구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오랫동안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회원들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독단적으로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 엄정하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노원구민체육센터의 계산법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성북구민쳬육센터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매월 일정한 일수를 보장해주고, (예를 들어 월수금, 화목토 수영이라면 한 달에 12회 운동일을 상정하는 식으로) 그 일수보다 모자라는 것은 자유수영권으로 대체해 주고, 그 일수보다 남는 달은 강습이 쉬는 날이 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노원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강습일수가 부족해도, 예컨대 설 연휴나 추석 연휴로 강습일이 열흘이 안 되어도 똑같이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같은 경우에는 등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일정한 일수 계산으로 개선한다면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는지요?



이에 두 가지를 건의합니다.


첫째, 화목토 7시 수영을 예전대로 돌려주시거나, 회원들이 섞이지 않도록 래인의 수를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운동일을 일정하게 상정하여 그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자유이용권을 주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노원구의 지역 발전을 바라는 주민으로서 충심으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RE : [답변] 노원구민체육센터 수영 프로그램 운영의 비합리성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체육시설팀 등록일 2009-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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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자유수영 이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 하겠으며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방면으로 방법을 모색 하겠습니다.


회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