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샤워장 미이용시 이용료 관련 |
|||||
글쓴이 | 현효정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
작성일 | 2022-10-19 22:05 | 접수번호 | S22-00216 | ||
첨부파일 | |||||
샤워장 미이용 시 이용료 할인 안되나요? 1-2시간 밖에 못치는데 이용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
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
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10-26 16:05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홈페이지 민원상담 메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S22-00216)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 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배드민턴장 샤워장 미이용시 이용료 할인 ”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드민턴장 이용요금은 배드민턴장 입장 시 결재하는 입장료입니다. 샤워장은 부대시설로써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샤워장 미이용시 별도의 할인은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 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대리 정은주(02-2289-686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