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2인레슨 금지, 벽치기기구 등 말도 안되는 민원들 때문에 레슨생들이 불편을 격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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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인서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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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13 12:31 | 접수번호 | S22-00037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마들 테니스장에서 2인 테니스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는 특성상 혼자 배운는데에 한계가 있는 운동입니다. 지금까지 파트너와 함께 레슨을 받을수 있어서 효율적이고 실력향상에 큰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 지인들에게도 꼭 파트너를 구해서 같이 레슨을 받으라고 추천하고있습니다.
민원넣으신 분은 2명이 동시에 레슨을 받는데 왜 2명치 레슨비를 받냐고 민원을 넣으신걸로 알고 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한명을 레슨하는 것 보다 두명을 동시에 레슨하는게 더힘든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혹시라고 감독님이 인위적으로 두명씩 엮어서 레슨을 하신다면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2인레슨생들 모두 본인들이 원해서 레슨받고있는 수강생 들입니다.
노원구 서비스 공단에서 단 한명의 의견으로 2인레슨을 금지 시키는것음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치기 기구에대한 민원도 레슨생으로서 이해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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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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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2-03-16 10:06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 (S22-0003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먼저 마들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테니스 1대다 강습은 말씀해주신 대로 민원이 발생하여 등록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강사 자의로 요금을 책정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금번 진행 중인 만족도조사 의견을 토대로 1대다 강습 운영에 대해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습 기구 위치는 누군가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전한 것입니다. 강습생 입장에서는 넘어가는게 쉽지 않은 일일수 있으나 옆 코트에 계신 고객은 불편하다 느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차가 있으니 현장 모니터링 후 강사와 협의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주임 김세종(02-2289-6854)에게 연락주시면 친 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위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으신 경우 노원구서비스공단 본부장(이사장직무대행) 면담에서 대화를 통해 말씀드릴 예정 이오니 면담이 필요하신 경우 담당자(야외체육팀 주임 김세종)에게 연락부탁드립 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