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기타사항]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사고 2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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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영종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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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05 09:54 | 접수번호 | S12-00033 | ||
첨부파일 | |||||
먼저 다른분들의 답변은 공개인데 왜 제글에 답변은 비공개죠? 뭐 찔리는게 있으신가봐요?
저번에도 공원녹지과 소관부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원녹지과 팀장님은 체육센터 주차장이
부족하여 체육센터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니 사고가 나도 체육센터에서 처리를 해야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공원녹지과 팀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배째라고 나오시니 노원구청에 민원을 올린거였구요..
노원구청은 나몰라라 하고.. 참 대단한 노원구입니다.
제가 살고있는 노원구가 자랑스럽기 까지 하네요 ㅎㅎ
구민체육센터 직원도 당사자한테 말씀하셨고 구청장 비서실직원도 저한테 말씀하신거
기억나시나요? 주차장법 제 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3항에 보시면 관리자는
소흘히 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하시라고 법에도 나와 있는데 사용자한테도 사고가 났다라는걸
증명하라고 하신거 기억나시죠? 아래 국토해양청에서 온 답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리기한이 분명 3일이나 5일이 소요된다고 하시겠죠? 모르는 내용도 아니니 오늘중으로
답변 바랍니다. 비공개 말고 공개로요~!!!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하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노원구의 민원실태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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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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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보위 | 등록일 | 2012-04-05 16:46 |
• 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문의 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드린바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노해근린공원 주차장은 무료 개방 주차장으로 누구나 이용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다만, 구민체육센터 부설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사고당일 공원주차장으로 유도하였고,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민원 접수후 보안용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사실과 접촉 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관할 경찰서에 조사를 의뢰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 사고 추정결과 타 운전자가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사고 차량에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사고 사실을 확인하고 사고차량을 추적하여 접촉사고 가해 차량이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관할경찰서에 사고 조사중이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구청과 공단에서 상급기관을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명확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 권오용 전화 : 951~9980(내선3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