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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테니스 수강신청 코로나 2차 접종완료자만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글쓴이 박연옥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1-10-05 10:07 접수번호 S21-00058
첨부파일

테니스 수강을 하고 있던 자녀의 부모로서 코로나 접종 2차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다시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드코로나로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시점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이것이 정부 정책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RE : [답변] 테니스 수강신청 코로나 2차 접종완료자만 가능한 것은 차별이라고 봅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야외체육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김선 등록일 2021-10-13 09:35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S21-00058)에 대한 검 

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테니스레슨 백신 2차 미접종자 수강신청 불가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은 104일 재개장을 실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코로나백신 2차 접 

종완료 2주 경과자에 대하여 야외체육시설 이용 및 테니스레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기준에 따라 시설 

 재개장을 실시한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노원구청의 별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02-2289- 

68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