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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야외체육시설 신규신청 가능인원 게시
글쓴이 김민성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3-01-17 11:17 접수번호 S23-00007
첨부파일

월계/중계 구민 체육 시설은 공지사항에 익월 신규 접수 가능 인원에 대해 공지가 있어 참고가 되는데

야외 시설은 왜 없는지요?

일전에 야외 시설은 직접 연락해 보라고 해서 문의 드렸더니, 강사가 전 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공평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확인 바라며

야외 시설도 사전에 신규 접수 가능 인원을 공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E : [답변] 야외체육시설 신규신청 가능인원 게시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강구현 등록일 2023-01-19 09:51

야외체육시설 테니스 강습반의 경우는 1:1강습으로 이루어지며, 

현재 모든 반이 마감이 되어있는 상태 입니다. 

 

기존 테니스 강습회원의 경우  다음달 접수를 위해 

매월 19일 ~ 25일까지 재등록 접수를 받고 잔여 인원에 대해

매월 27일 부터 신규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전에 연락하셨을 때, 안내가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점에 대해 사과 드리고, 26일 잔여인원에 대해 공단 통합예약 시스템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