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노원구 테니스장 정기대관 이용 관련 규칙 준수 및 운영 제도 개선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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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박민우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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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19 11:01 | 접수번호 | S24-00204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노원구 시설물 관리 운영에 항상 힘써주시고, 관리하여 주셔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다른 지역보다 노원구는 시설물 관리 및 제도 운영에 힘써주시는것 같아,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글을 적는 이유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마들, 초안산, 불암산, 수락산의 테니스 코드가 노원구민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아야 하나, 현재 운영중인 제도가 일부 균등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판단(저의 개인적인 판단)되어 제 생각과 판단이 노원구 시설물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공공)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법령과 규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생활체육진흥법 제 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 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원구에서는 동호인조직의 육성을 위해서 노원구 테니스장 정기대관을 운영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운영중인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야외체육시설 이용약관 제9조(사용신청)의 4항에 따르면, <야외 체육시설의 균등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시설별 1일 최대 이용시간은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간별 신청가능횟수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제한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제, 실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마들코트의 경우, 평일 및 주말에 관계없이 특정 1개의 동호인 단체가 1일에 8시간을 정기대관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확인되며, 초안산 코트의 경우 6~7시간, 불암산 테니스장도 6~8시간, 수락산 테니스장 6시간 등 특정 동호인이 동일한시간대의 여러개를 코드를 대관하여 시설물의 대다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행되고 정기대관 제도가 이용약관 제9조에서 언급하는 "균등한 이용기회 보장"의 약관의 범위를 넘어서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제 생각과 운영하시는 여러분의 생각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정기대관 운영제도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다만, 테니스 코트를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들 전보다 증가한점,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주말 오전 시간대의 경우는 균등한 기회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1) 정기대관이 가능한 코트는 동일시간대의 운영가능 코트의 50% 이하로 운영한다. (예를들어, 마들 코트의 경우 1번~8번 코트가 운영가능하다면, 1번~4번코트는 정기대관 코트로 운영하고 5~8번코트는 예약제도를 사용한다.) 2) 동호인조직은 이용약관 규정에 맞추어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한다. 3) 정기대관의 추점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추첨하여 운영하며, 추첨결과를 공개한다. (사례) 서울시립대의 경우 장기대관을 정기적으로 현장추첨하여 운영함, 꼭 시립대처럼 현장추첨이 아니더라고 운영진이 공정하게 추천해주었으면 합니다.) 4) 정기대관 시간을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정기대관 시간의 블럭제를 운영한다. (예시 1블럭 6시~8시, 2블럭 8시~10시) - 초안산 테니스장과 불암산 테니스장의 경우 정기대관이 아침 7시부터 시작되어, 6시~7시 코트는 대체로 비어있습니다. 테니스는 그룹 운동을 하는 특성상 다수가 참가하게 되어있는데, 여러사람이 모여 1시간의 경우 너무 적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현제는 7시~9시의 정기대관자가 6시30분 쯤 나와 시설물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의견 말고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노원 구민 누구나 이 제도를 들어도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보장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제도를 정비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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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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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4-06-21 13:23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4-00204)에 대한 검토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은 노원구청과 위ㆍ수탁 계약을 맺고, 노원구청으로부터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시설관리 및 운영 을 하는 공기업 입니다.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시 노원구청과 협의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활동 및 건 강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진흥법에 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 다.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체육동호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체육단체(협회)에 우선대관을 추진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에 준하여, 노원구청에서도 테니스장 운영계획에 시설별 노원구 체육단체(협회) 우선 대관 후, 잔여시간 일반대관을 추진 해달라는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클럽들 운영에 대해 구청과 협의한 결과, 클럽의 숫자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협의 되었으며, 신규클럽은 받지 않으며, 기존클럽은 자연감소 시키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현재 신규클럽(23년 이전 약 90개 -> 현 재 69개)의 가입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든 테니스장은 전체 시간대비 50%이내에서만 정기 및 선대관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정기대관 1일 최대 4시간으로 제한은 공단도 인지하여 구청 및 협회에 요청드린바가 있으며, 협의 중 에 있는 사항입니다. 또 정기대관의 추첨제나 정기대관 시간의 블록제등도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 외에도 원활한 테니스장 이용을 위해 클럽정기대관에 대해서는 구청 및 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여 개선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테니스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점 사과드리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안전하고, 불편하지 않게 시설을 이 용하실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테 니스담당(02-2289-6854), 야외체육팀장(02-2289-685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