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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월계구민체육센터] 초안산 캠프장 위약금 부당
글쓴이 김선일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8-06-22 14:06 접수번호 S18-00086
첨부파일

6월 20일에 초안산 캠프장을 6월25일에 이용하려고 예매했습니다. 곧바로 이용금 15,000원과 전기 사용료 5,000원도 카드로 결제했구요. 그런데 6월 22일 금요일에 날씨를 확인해보니 화요일에 비가 온다고하여 날짜를 변경하려고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더니 뭐든 변경하려면 취소를 먼저 해야한다해서 취소를 했더니 위약금 9,000원을 물어야한다고 화면에 떴습니다. 이용 날짜를 6월 25일 월요일로 곧바로 변경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여 초안산 캠프장 (02-2289-6865)에 전화했더니 컴퓨터상에서 취소한것이기에 자기네는 처리를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이용한다해 놓고 무조건 취소도 아니고 곧바로 요일 변경하여 취소 한것인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게 어처구니가 없었고 인간이 하는 일인데 컴퓨터 시스템이 그렇게 되니까 해 줄 수 없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취소하기 전에 전화해서 물어봤으면 해줄수도 있었을거라는 대답이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홈페이지에는 변경 시 취소하라고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예약하고 취소하고 다른 요일에 예약한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을텐데 그것을 보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정신이 강한 사기업이었으면 이렇게 안하겠죠. 구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시스템이기에 더 확실한 서비스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카드 회사나 예매 대행 업무를 봐주는 소프트웨어 회사와 연계하여 해결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공무원을 업무 태도에 대해서 아직 멀었구나란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시설에 이용에 대한 위약금 규정도 있는거 봤습니다. 하지만 취소 전에 전화하는것과 취소 바로 직후 전화가 다른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RE : [답변] 초안산 캠프장 위약금 부당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함명일 등록일 2018-06-26 18:50
HTML Document

⦁초안산캠핑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 말씀 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캠핑장의 경우, 규정상 ‘예약변경’에 관한 규정 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해당예약취소’,‘환불처리’,‘신규신청’의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하고자 하는 이용일자에 이용자가 없는 경우, 담당자에 연락시‘예약변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 캠핑장 예약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업체에 문의 결과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시스템상 구현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초안산캠핑장 이용에 불편을 끼쳐드려 다시 한번 사과말씀드리며, 해당 불편사항을 초안산 캠핑장 사무실(☎ 2289~6865)로 연락주시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