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소리

민원상담

  • 이 게시판은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글 작성 시에는 반드시 회원가입하신 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입력된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민원분류를 선택하여 글을 남기시면 더 자세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유사한 문의가 있는지 [자주하는질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등록하신 게시글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적사항의 허위 입력이나 개인에 대한 비방, 욕설, 광고성 글, 반복게시물 및 불건전한 내용 등은 사전 동의 없이 삭제됩니다.
  • 게시판 이용 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를 등록할 경우 제3자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과 함께 회원님의 비밀번호가 핸드폰 번호로 초기화 되었습니다.
게시물 정보 테이블
처리완료 [주차시설] 거주자 우선주차-점수의 의미와 사용자편리에 대해
글쓴이 조일홍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1-06-27 15:25 접수번호 S11-00058
첨부파일
HTML Document





음식점을 운영한지 2년째가 되어가는 업주입니다.


제가 처음 운영을 하며 가장 문제가 되었던점은 점포바로앞 거주자우선주차에 관한것이었습니다.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운영하는 의미와 사용자편리에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거주하고있지는 않지만 지역특성상 상업적인 업소가 많은지역으로 당연히 내집앞 또는 내사업장앞 거주자우선주차권은 점수제와 상관없이 신청시 우선권을 당연히 부여해주는것이 맞는것 아닙니까?주차난에 심각한 서울시에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만드는것은 당연하고 실정에 맞는 시행인것은 알지만,남의 점포앞에 일부러 신청을 꾸준히해서 영업방해가 된다면 거주자우선주차실행에 또다른 병폐는 아닐런지요.이런일로 문의를 공단과 구청에 했지만,우선순위가 인터넷상으로는 장애인,국가유공자,사업자,거주자이런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전 사업자로의 우선순위인데 왜 탈락이 되었나요.제가 알기만해도 내점포앞차량은 2년정도인데 제가 높은것 아닌가요? 이런것자체가 전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이번신청시 탈락되었다라는 통보를 받아, 제가 이점포를 언제까지 하게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영원히 점포앞구획선은 사용못하게 되겠지요.전용구획선을 신청하고싶습니다.


이것 또 안될확률이 많겠죠?

RE : [답변] 거주자 우선주차-점수의 의미와 사용자편리에 대해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주차사업팀 등록일 2011-06-30 10:17
HTML Document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입니다.


바쁘신와중에도 우리 노원구의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을 원하시는 분(거주자,사업자,근무자)모두 배정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현실은 배정해 드릴 수 있는 구획면이 한정됨에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노원구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공단에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노원구청(교통지도과) 협의하에 주차면 신설을 발굴추진하고 있습니다.


1.우선순위 및 배정관련 질의


먼저 고객님께서 문의하여주신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정기분 신청시 3지망까지 신청받아 총 5가지 사항(http://nowon.park119.or,kr 점수산정표를참고-각 점수는 증빙서류 제출후 반영)에 따른 점수의 총점을 따져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분이 배정을 받습니다.(동점사항일 경우 배정순위에 의해 우선배정됩니다.


▷ 배정순위 안내


우선순위: 시행지역내에 장애등록 1,2,3,급(시각4급),국가상이유공자(상이판정자),전용구획(대문 및 상가 앞) 대상차량


1순위: 시행지역내에 장애인,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승용차용일제(전자태그부착차량)참여차량


2순위: 시행지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거주자)


3순위: 시행지역내애 소재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사업장)


4순위: 시행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장에 출근하는 자 (상근자)


5순위: 잔여구획이 있을시 1~4순위를 제외한 기타차량


고객님께서 제기하여 주신 상업적인 업소가 많은 지역(내 집앞, 내사업장앞)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도 일반구획으로 생성된 구획면은 배정점수에 의하여 배정해 드리고 있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전용주차구획 관련 질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또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신설,폐지에 대한 권한을 노원구청(교통지도과)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공단은 거주자우선주장의 관리,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문의하시면 관련 담당자가 현장실사 후 주민동의서(건물주,세입자)등을 고려 설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진행사항에 관하야 궁금하신 것은 노원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