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주차비 인상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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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황규화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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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1-26 15:37 | 접수번호 | S18-00144 | ||
첨부파일 | |||||
노원구민 체육센타의 주차비 인상과 관련된 안내문 일부를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비회원의 장기 무단주차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주차권 미확인으로 얌체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회원이 주차공간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하생략' 이미 주차불편의 원인을 체육센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 해결 방법을 불편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 주차비를 150%나 인상함으로 해소하려는 발상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안내하신대로 비회원이 장기 무단주차를 하지 않도록 하고, 주차권 확인을 철저하게 해서 얌체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비회원의 주차비를 인상하거나 하는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얼마전부터 차단기를 운영하고 주차권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주차공간이 눈에 띄게 여유가 생겼습니다. 주차공간을 늘리기위해 공간확보를 위한 비용이라던가, 주차권 확인을 위한 고용 인건비의 필요성이라던가 등등 이러한 설득력있는 이유가 제가 보기엔 단 한가지도 없는듯합니다. 이번 주차비 인상건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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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세준 | 등록일 | 2018-11-28 09:53 |
먼저 우리공단 구민체육센터 이용과 관련하여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구민체육센터 주차장은 3급지 금액을 적용하여 시행중입니다.(5분당 150원) 비회원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할 경우, 주3회 프로그램 기준으로 64,800원의 금액이 부과되나 201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약5년이상 프로그램 이용회원님께 정상요금의 97%를 할인적용하여 2,000원으로 정기권을 발행하였고 2019년 1월부터 5,000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2. 구민체육센터 주차장은 주차장법 19조에 근거하여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법 19조 3의 ①항은 별도의 규정없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액인상율은 공단내부에서 검토하여 동일한 시간이용시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과 비교하여 인상율을 최소화 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금액인상후 추가인상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3. 민원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시적으로 주차공간의 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매시간 45분에서 15분 사이는 주차장 혼잡으로 인해 진입하지 못하고 도로입구에서 대기하는 차량이 있을 정도로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4. 금액인상과 적극적인 차단기 사용, 정기권에 주차가능시간 기입등 구민체육센터 회원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내용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 2289-6804, 담당: 오세준, fairplay0513@nowons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