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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기타사항]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사고 3편입니다.
글쓴이 이영종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12-04-07 10:22 접수번호 S12-0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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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경찰서 관계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cctv에 차량번호나 차종만이라도 알면 처리가 쉬울텐데 cctv 상태가 안좋아 가해차량으로 추정되는 차주를 여러번 만나 조사하였으나 수사에 진전이 없어 종결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cctv의 상태가 안좋은건 교체하셔야 하는데 교체안하신건 게을리 한게 아닌가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주차장법 제 17조에 대하여 유권해석이 있는데 그걸로는 답변이 부족한가요?



주차장법도 있지만 영조물배상책임보험도 주차장법의 내용과 같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영조물(공공목적시설)의 하자, 관리자의 선량한 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에 대해 배상도록 규정



또한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 있네요..



2편 답변중에 무료주차장 개방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등 사고가 발생했을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하구요.. 물론 그곳에 방문한 차량들이니 주차비는 안받겠지만 물건을 구입하니 무료는 아니겠죠?


당연히 체육센터 주차장이 무료개방이라 말씀하시지만 공원에 놀러온것도 아니고 체육센터에 수영배우러 간겁니다. 그럼 무료개방이라 할 수 있나요? 구민체육센터에 수영강습료를 지불하고 그 주차장에 주차한거니 무료개방이란 말씀으로 일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타구 체육센터에 무료개방 주차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개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타구 체육센터에 주차장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니 그곳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처리가 되고 노원구는 주차장 사고처리 안하려고 무료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무료개방이란 말씀을 계속 언급하시는데 고객입장에서는 사고처리 안하려고 무료개방으로 운영한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체육센터 회원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음 이렇게 끈질기지도 않을 겁니다.



저는 "선량한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 을 노원구청과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였으나 경찰서에서 조사중이니 조사결과가 나온후에 얘기하자며 시간을 한달이나 보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인내심의 한계가 오네요..



검토하는데 한달씩이나 걸리나요? 주차장법 제 17조, 영조물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을 확인하시고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 : [답변]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사고 3편입니다.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 담당부서
작성자 김보위 등록일 2012-04-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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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우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구민체육센터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 누구나 주차할수 있는 주차장으로 구청 소유의 공원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말씀하신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이나 영조물 보험을 구민체육센터에서 가입할수 없는 지역입니다. CCTV 또한 사고발생등을 규명하기 위한 CCTV가 아니며 구민체육센터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건물 주변을 향하고 있는 보안용 CCTV입니다. 사고당일 구민체육센터 주차장의 협소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관리직원이 공원 주차장으로 유도하였으며, 주차장이 협소 할때는 공원 주차장뿐 아니라 인근의 다른 시설의 주차장으로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민체육센터 주차장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구민체육센터에서는 보험처리등을 통한 보상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직원이 인접한 다른 주차장으로 차량을 유도한 사실로 주차장법 제17조에 명시한 관리책임을 질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상급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자 : 권오용 전화 : 951~9980(내선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