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중계구민체육센터] 강습비용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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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손영옥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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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03-03 00:57 | 접수번호 | S09-00053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수영강습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수영장에서 가임기 여성에 한해 강습비용의 10%를 공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원 스포츠 센터에서는 아직 실시 하지 않고 있는건가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구리 체육센터에서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전에 뉴스에서도 그런 판결이 나서 법조항이 바뀌었다고 하던데 여기는 왜 적용을 안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일반 스포츠 센터보다는 저렴하다고 생각하지만 가임기 여성으로서 거의 한달에 2~3번은 빠지는데 그런 면이 보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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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체육시설팀 | 등록일 | 2009-03-04 12:48 |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강습비용 공제부분은 서울시와 타공단의 운영 사례등을 분석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