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초안산스포츠타운 주차공간좀 마련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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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석봉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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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3-07 14:11 | 접수번호 | S24-00091 | ||
첨부파일 | |||||
우선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원구 체육시설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초안산스포츠타운 시설을 이용할 경우 경기장 윗쪽을 못 올라가도록 철문 설치 후 운동 올 때마다 주차 공간이 없어 터널쪽 갓길 또는 뒷쪽에 주차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정차 단속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차과태료를 여러 회원들, 체육시설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가끔 불암산 체육공원도 마찬가지 입니다.
노원구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주차 할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상 주차를 방치한 상황에서 노원구청에서 주차 단속을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노원구 시설을 이용하는 데 지불하는 사용료가 시설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과 시설이용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충분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구청과의 협조를 통해 시설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철회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단과 구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반복되는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실 것은 공단에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담당시설 | 야외체육시설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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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선 | 등록일 | 2024-03-13 14:21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서비스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제기하신 민원(S24-0009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 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초안산스포츠타운이용과 관련하여 주차시설이 협소하여 주차장 추가확보와 관련된부분은 노원구청에 전달을 하겠습니 다. 그러나 주정차 단속구역에서 불법주차로 인하여 과태료가 청구된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주정차단속구역이므로 공단에서 과태료부과 철회요청을 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야외체육팀 주임 김선 (02-2289-68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