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상계구민체육센터] 법정감염질병에 따른 환불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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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지상윤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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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0-25 10:48 | 접수번호 | S24-00321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저는 상계구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아이의 보호자입니다. 아이가 최근 법정 감염질병(폐렴)으로 인해 2주간 결석하게 되어, 부분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센터에 전화문의했을 때,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아 환불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해 미리 결석일수를 통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확인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시설 | 구민체육센터 | 담당부서 | 상계구민체육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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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욱 | 등록일 | 2024-10-25 16:29 |
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노원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민원상담을 통해 문의하신(민원상담-0032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의 민원은 "상계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환불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파악 됩니다. 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센터 이용약관 제4조 2항에 따라 회원의 환불 요청사유가 센터의 귀책사유일 경우 이용료의 전액을 환불, 회원의 귀책사유(개인적인 사정 등)의 경우 총 수강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미 수강한 횟수의 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공제하여 환불이 진행되며, 법정 감염병에 따른 환불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수강하는 프로그램(10월)에 대한 환불을 희망하시면 이미 진행된 수업을 제외한 잔여 수업에 대하여 환불이 가능(총액의 10% 공제)하며 추후 11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신규등록’으로 신청하셔야 이용가능합니다. ○ 추가문의는 아래 번호로 부탁드립니다. ※ 안내데스크: 02-2289-6781 또는 02-2289-67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