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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야외체육시설 및 배드민턴장] 계정사용 중지에 대한 과잉 행정처분 민원 접수 예정사항 공유
글쓴이 정윤호 처리상태 접수
작성일 2025-07-14 11:05 접수번호 S25-00226
첨부파일

불합리한 계정 잠금처리 및 계정 잠금에 따른 기 예약건에 대한 환불 불가건에 대한 민원 접수 예정사항 안내드리고자 연락 드립니다.

 

[1. 사건 개요]

- 7.7일(월) 예약된 마들테니스장 코트에 대해 당일 개인사정으로 인해 코트 사용이 불가하게 되었으나,

시설관리공단 규정 상 당일 취소는 불가능함에 따라 본인은 테니스 App '스매시'를 통해 예약금액 9,200원 정가양도를 시도하였음.

 

- (7.8일(화)) 당사자는 기존 예약된 일정 취소를 위해 계정 로그인을 시도하였으나, 알지 못하는 이유로 계정이 차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7.9일(수)) 당사자는 오전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하여 파악한 결과, 양도 시도만으로 계정이 차단될 수 있음을 유선상 공지 받았으며, 통화 간 이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 부분 불합리한 부분을 설명 후 차단해제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뒤 해제요청을 다시 하라는 안내를 받고 통화가 종료됨. 허나, 통화 종료 시 남은 7월 기존 예약 건은 어떻게 확인하고 취소하면 되는지에 대해 문의했으나 문자로 예약내역을 알려주는 이외 환불 방법이나 환불 불가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를 받지 못함. 이후 점심시간을 피해 두 차례 간 통화한 담당자(야외시설체육팀-박소담)에게 통화 시도하였으나(11:28, 11:50) 전화음이 몇번 가기 전에 통화가 거절당하는 등 전화가 되지 않아 소통이 불가했으며, 당사자의 전화를 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2. 향후 조치 예정사항]

- 연락이 되지 않는 관계로, 당사자는 상기 배경에 따라 불합리한 조치에 및 기 예약건에 대해 발생할 기대손실에 대해 민원접수 및 보상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 드립니다.

 

[2-1. 민원 접수 예정사항]

 1) (불공정 약관 및 과잉 행정처분) 

회원가입 시 양도금지에 대한 조항은 있으나, 단순 '계정/서비스 양도 금지'라는 단순한 언급 外 무단 양도에 대한 규정이 사전에 사용자에게 충분히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으며, 예약 당시 상세히 기술된 주의사항에도 명시되지 않음. 특히 양도 시도 시 '계정이 별도 안내없이 일방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에 대한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안내도 없이 일방적인 계정 차단 하는 점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음.

 

 2) (예약 수정/취소/환불 불가에 대한 자유권 침해)

당사자의 계정은 이용자 본인의 요청이나 회원가입/예약 간 주의사항 등에 대한 공지 없이 즉시 차단되었음에 따라 기 예약건에 대한 취소나 조정이 불가능하며, 기 예약건 중 개인사정으로 인해 환불이 필요한 건에 대해서도 환불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 당사자는 계약.거래에 대한 에약 조정의 자유를 침해 당한 것으로 인지하였음.

 

[2-2. 예정 민원 접수처]

1) 국민신문고
2) 서울시 다산 콜센터
3) 공정거래위원회
 + 잔여 예약건에서 환불 불가에 따른 금전전 손실 발생 시 소액사건 심판 청구 예정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