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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완료 [공릉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수강신청 관련
글쓴이 김신영 처리상태 처리완료
작성일 2025-06-02 10:39 접수번호 S25-001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노원구 주민입니다. 7월부터 공릉구민체육센터 개장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6월2일부터 헬스장 이용 수강신청을 위해 저와 제 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회원가입하고 신청을하였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최초 회원가입시 주거지 주소 검색간 타구민으로 나온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했는데, 추첨제로 진행되는 헬스장 이용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까요?

실제 거지지역이 노원구 공릉동임에도 불구하고 타구민으로 나온것에 대해 좀 의아했고, 아내의 조언에 따라 마이페이지-개인정보수정-행정... 다시 하니 노원구민으로 다시 수정되긴 했으나, 헬스장 수강신청 당시에는 타구민으로 되어있는 상태라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걱정되네요.

 

센터 등 헬스장 이용을 위해 신청 등이 처음이라...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E : [답변] 헬스장 수강신청 관련
게시물 답변 테이블
담당시설 담당부서
작성자 윤민주 등록일 2025-06-02 15:55
유선으로 안내드렸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담당자(02-2289-6778)에게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