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완료 [주차시설] 불법적인 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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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김정현 | 처리상태 | 처리완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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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1-11 00:11 | 접수번호 | S16-00030 | ||
첨부파일 | |||||
제가 11월 10일(목요일)에 노원역 골목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에 잠시 주차를 해놨습니다 거기가 평일은 21시까지는 외부차량도 주차를 해놓을수 있다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21시까지 왔는데 왠걸... 제차가 없어서 견인된걸 알았죠 나중에 견인된차 찾고나서 제차에 붙어있는 강제이동 대상자동차 종이에 단속일시가 2016-11-10 20:52라고 되어있더군요 21시전에 견인을 해간거죠... 전화도 주지않고 말입니다 21시까지는 주차를 할수 있는곳에서 불법적으로 견인을 해갔으니 제 견인비+택시비정도는 보상받을수 있겠죠? 행정을 이런식으로 하면 안되지 말입니다~ |
담당시설 |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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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금상 | 등록일 | 2016-11-14 17:45 |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 거주자우선주차제 담당자입니다.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인시간 말씀주신 단속시간은 단속반이 현장에서 1차로 부정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시간을 의 미하며 견인시간이 아닙니다. 견인시각은 21:16분이며 실제 이동 조치된 시각은 21:22분입니다. 2. 21시 이전 차주현장 방문 및 연락처 유무 단속반이 현장에서 견인되는 시간까지 대기하였으나 차주분께서는 그 시각까지 오시지 않았으며, 또한 차량에 연락처가 없었음은 해당 이용자도 함께 확인한 사항입니다. 3. 21시까지 외부차량 주차허용 여부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별도의 외부차량 주차를 허용 하지 않습니다. 외부차량 주차가능 하다고 써져 있다는 의견에 주변에 주차허용표시 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였으나, 표기된 사항 자체가 없어 민원분께서 제기하신 사항과 불일치됨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주차장이용에 따른 이용절차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노원구서비스공단 주차사업팀 (담당 : 고금상, 2289-6727)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한 답변 약속드리겠습니다. |